[자막뉴스] "친구야, 따뜻하게 잘자"..정인이 안아준 시민들

손효정 2021. 1. 5. 23:4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부모에 살인죄" 진정서 6백 건 넘어..첫 재판 13일
'정인아 미안해' SNS 글 쇄도..진정서 600건 넘어
"양부모, 아동학대 혐의 아니라 살인죄 적용해야"
법조계 "사망 당시 상태 볼 때 살인 고의성 충분"

경기도 양평의 추모 공원.

정인이가 묻혀 있는 나무와 비석 주변으로 꽃과 음식, 인형이 가득 놓였습니다.

1년 4개월, 짧은 생을 살다간 정인이가 하늘에서라도 맘껏 먹고 행복하게 놀길 바라는 마음을 두고 가는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친구야, 따뜻하게 잘자."

아이의 손을 잡고 찾은 한 엄마는 붉어진 눈시울로 쉽게 돌아서질 못합니다.

[홍지원 /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 제 아이가 21개월 됐는데요, 또래 딸 키우는 부모로서 입양되기 전 밝았던 아이 사진만 봐도 너무 눈물이 나고….]

온라인에서 '정인아 미안해' SNS 게시글은 7만 건이 넘었습니다.

양부모를 엄벌해달라는 진정서도 법원에 600건 이상 접수됐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윤관 / 경기 양평군 용문면 : 학대를 넘어선 폭행이고 이건 살인인 것 같아요, 너무 내버려뒀고 장기까지 파열될 정도로 아이를 폭행했다는 걸, 그걸 부모가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법조계에서도 사망 당시 아이 상태를 미루어볼 때, 아이가 숨질 걸 알면서도 학대했다고 볼 수 있어 살인의 고의성이 충분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서혜진 / 여성변호사회 : 16개월도 안 된 어린 아이잖아요, 이런 아이를 가지고 물리력을 행사하고 때린 것들이 사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못 했다는 게 오히려 비상식적인 거거든요.]

앞서 지난 2013년 울산에서 7살 의붓딸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계모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됐고, 지난해 5월 췌장이 파열될 만큼 여교사를 때려 숨지게 한 남성도 살인죄로 기소돼 유죄를 확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정인이 사건을 맡은 검찰은 지난달 중순 부검의 3명에게 사망원인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살인의 고의를 증명할 의학적 소견이 나온다면 혐의를 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바꾸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인이를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취재기자: 손효정

촬영기자: 강보경

그래픽: 김경민

자막뉴스: 박해진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