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일으키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고동욱 2021. 1. 5.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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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이나 기관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지워진다.

여야는 5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의 손해배상 규정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

애초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최저 5배'를 배상하도록 했다.

여야는 6일 오전 법안소위를 다시 열고 사업장 규모별 유예기간과 영세 자영업자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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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하는 정의당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5일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심사를 위해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1.1.5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홍규빈 기자 =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이나 기관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지워진다.

여야는 5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의 손해배상 규정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

애초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최저 5배'를 배상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나치게 배상 규모가 크다는 정부 의견을 받아들여 '최대 5배'의 배상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

여야는 6일 오전 법안소위를 다시 열고 사업장 규모별 유예기간과 영세 자영업자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4년간, 300인 미만 사업장에는 2년간 적용을 유예하자는 의견이다.

영업장 면적이 1천㎡ 미만인 다중이용업소나 관련법상 '소상공인'인 경우 등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이 밖에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나 학교 역시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의견도 내놓았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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