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대재해 사망 시 1년 이상 징역·10억 이하 벌금 합의

최아영 2021. 1. 5. 23:2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전망입니다.

여야는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벌 수위를 이같이 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2년 이상의 징역보다 처벌을 완화하고, 벌금형 하한선을 없앤 겁니다.

법인의 경우 사망 사고는 50억 원 이하 벌금, 부상이나 질병 사고는 10억 원 이하 벌금이 각각 부과됩니다.

여야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중대시민재해'도 같은 수위로 처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백혜련 법안소위 위원장은 다양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합리적으로 판단할 여지를 남겼다며, 대신 징역과 벌금형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아영 [cay24@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