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대재해 사망 시 1년 이상 징역·10억 이하 벌금 합의
최아영 2021. 1. 5. 23:28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전망입니다.
여야는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벌 수위를 이같이 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2년 이상의 징역보다 처벌을 완화하고, 벌금형 하한선을 없앤 겁니다.
법인의 경우 사망 사고는 50억 원 이하 벌금, 부상이나 질병 사고는 10억 원 이하 벌금이 각각 부과됩니다.
여야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중대시민재해'도 같은 수위로 처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백혜련 법안소위 위원장은 다양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합리적으로 판단할 여지를 남겼다며, 대신 징역과 벌금형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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