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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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작업에 국민연금이 복병으로 등장했다.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실사 없이 인수를 결정한 점, 아시아나항공의 귀책 사유를 계약 해제 사유로 규정하지 않아 계약 내용이 대한항공에 불리할 수 있는 점 등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한진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반대해 온 사모펀드 케이씨지아이(KCGI) 등 '주주연합'도 한진칼 지분만 들고 있는 터라 이번 대한항공 주총에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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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작업에 국민연금이 복병으로 등장했다.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의 주주총회에서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소수 주주의 반란이 확산되면 한진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획도 틀어질 수 있다.
오는 6일 대한항공 주주총회에는 발행주식 총수를 늘리는 정관 일부 개정안이 올라간다. 정관 변경은 특별 결의 사안인 터라 주주총회 참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정관 변경은 오는 3월 예정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한 2조5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하기 위한 사전 조처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은 5일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열어 해당 안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실사 없이 인수를 결정한 점, 아시아나항공의 귀책 사유를 계약 해제 사유로 규정하지 않아 계약 내용이 대한항공에 불리할 수 있는 점 등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위원 9명 사이에선 찬반이 팽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수 차례 논의를 거쳐 표결한 결과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고만 밝혔다.
국민연금 반대가 안건 부결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찬성과 반대 양쪽 모두 가결(혹은 부결) 의결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모회사인 한진칼과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31.13%이며 우리사주조합도 6.39%의 지분만 들고 있다. 한진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반대해 온 사모펀드 케이씨지아이(KCGI) 등 ‘주주연합’도 한진칼 지분만 들고 있는 터라 이번 대한항공 주총에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국민연금 지분율도 8.11%에 그친다. 50%가 넘는 기관투자자 등 지분율 5% 미만의 소수 주주들의 표심에 안건 가결 여부가 달린 셈이다.
김경락 김영배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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