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 상한액 올려달라 요청에 丁총리 "20만원 상향, 적극 검토"
한예경 2021. 1. 5. 23:09
작년 추석에도 한시적 상향
올해 설 명절 연휴에 한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추석 연휴 때도 코로나19로 인한 내수 소비를 살리기 위해 같은 규정을 적용한 바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사진)는 5일 올해 설 명절에 한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지시는 농업, 중기업계 관계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나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면담했다. 회장단은 이 자리에서 한우와 화훼 등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 가공품에 한해 선물 가액 한도를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이에 대해 "명절 때마다 한도를 상향하는 것은 자칫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도 "그렇지만 지금은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이므로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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