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상반기 농기계 임대 수수료 50% 감면

2021. 1. 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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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ju6119@naver.com)]경북 영덕군은 올해 상반기 코로나 19 대응 농업 지원대책 하나로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하는 임대사업을 운영한다.

영덕군은 지난해 코로나 19 확산으로 지난해 4월17일부터 12월31일까지 농기계 임대료를 전액 감면해 운영한 바 있으며 올해는 정부 운영 방침에 따라 임대료를 50% 감면하고 국가유공자 등 기존 50% 감면대상자는 추가 감면 없이 동일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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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기존 50% 감면대상자는 추가 감면 없어

[주헌석 기자(=영덕)(juju6119@naver.com)]
경북 영덕군은 올해 상반기 코로나 19 대응 농업 지원대책 하나로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하는 임대사업을 운영한다.

▲ⓒ영덕군청

감면 기간은 지난 1일 부 터 오는 6월30일까지 6개월이며, 코로나 19 확산 여부에 따라 추가 연장될 수도 있다.

영덕군은 지난해 코로나 19 확산으로 지난해 4월17일부터 12월31일까지 농기계 임대료를 전액 감면해 운영한 바 있으며 올해는 정부 운영 방침에 따라 임대료를 50% 감면하고 국가유공자 등 기존 50% 감면대상자는 추가 감면 없이 동일 적용된다.

임대 방법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청 할 수 있으며, 1회 임대 기간은 최대 3일까지이며 운반 대행은 변동 없이 농가가 소정의 대행료 편도 2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농기계임대사업소 관계자는“농기계 임대료 변경에 따른 농업인의 착오가 없기를 바라며, 농기계 임대 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헌석 기자(=영덕)(juju6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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