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마스크' 만취 승객 친히 경찰서로 모신 친절한 택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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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한 택시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소란을 피우는 만취 승객을 직접 경찰서로 데려갔다.
5일(현지 시간) 미국 CNN에 따르면 지난 1일 새벽 1시경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州)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기사 A 씨는 술에 취한 승객 B 씨를 태웠다가 당혹스러운 상황을 마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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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현지 시간) 미국 CNN에 따르면 지난 1일 새벽 1시경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州)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기사 A 씨는 술에 취한 승객 B 씨를 태웠다가 당혹스러운 상황을 마주했다.
승객 B 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캐나다 정부 방역 지침을 어기고 ‘노 마스크’인 상태로 택시에 올랐던 것.
A 씨는 B 씨에게 “마스크를 써주세요”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A 씨는 조금 더 강력한 어조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택시에 탈 수 없다”며 “그래도 쓰지 않겠다면 택시에서 내려주세요”라고 말했다.
B 씨는 듣는 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욕설을 내뱉었다.
A 씨는 B 씨와 더 이상 실랑이하지 않고 911에 전화를 걸어 “지금 승객 한 분이 방역지침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신고했다. 그리곤 운전대를 잡고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서 앞에 택시를 세운 A 씨는 B 씨에게 “내려주세요”라고 말했지만, B 씨는 이 역시 무시했다.
결국 경찰관들이 나섰고, B 씨는 하차를 거부하다 경찰관들에 의해 끌려 나와 구금됐다.
B 씨는 술이 깨고 나서야 유치장을 나올 수 있었다.
캐나다 수사당국은 “B 씨는 방역 지침을 어긴 점, 욕설 또는 적대적인 행동을 한 점, 경찰관 지시를 따르지 않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 3가지 혐의가 인정돼 690 캐나다 달러(약 59만 원)의 벌금을 냈다”라고 밝혔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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