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마스크' 만취 승객 친히 경찰서로 모신 친절한 택시기사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2021. 1. 5. 23: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캐나다의 한 택시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소란을 피우는 만취 승객을 직접 경찰서로 데려갔다.

5일(현지 시간) 미국 CNN에 따르면 지난 1일 새벽 1시경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州)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기사 A 씨는 술에 취한 승객 B 씨를 태웠다가 당혹스러운 상황을 마주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캐나다의 한 택시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소란을 피우는 만취 승객을 직접 경찰서로 데려갔다.

5일(현지 시간) 미국 CNN에 따르면 지난 1일 새벽 1시경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州)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기사 A 씨는 술에 취한 승객 B 씨를 태웠다가 당혹스러운 상황을 마주했다.

승객 B 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캐나다 정부 방역 지침을 어기고 ‘노 마스크’인 상태로 택시에 올랐던 것.

A 씨는 B 씨에게 “마스크를 써주세요”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A 씨는 조금 더 강력한 어조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택시에 탈 수 없다”며 “그래도 쓰지 않겠다면 택시에서 내려주세요”라고 말했다.

B 씨는 듣는 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욕설을 내뱉었다.

A 씨는 B 씨와 더 이상 실랑이하지 않고 911에 전화를 걸어 “지금 승객 한 분이 방역지침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신고했다. 그리곤 운전대를 잡고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서 앞에 택시를 세운 A 씨는 B 씨에게 “내려주세요”라고 말했지만, B 씨는 이 역시 무시했다.

결국 경찰관들이 나섰고, B 씨는 하차를 거부하다 경찰관들에 의해 끌려 나와 구금됐다.

B 씨는 술이 깨고 나서야 유치장을 나올 수 있었다.

캐나다 수사당국은 “B 씨는 방역 지침을 어긴 점, 욕설 또는 적대적인 행동을 한 점, 경찰관 지시를 따르지 않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 3가지 혐의가 인정돼 690 캐나다 달러(약 59만 원)의 벌금을 냈다”라고 밝혔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