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수위' 여야 합의안, 정부안보다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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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심사 중인 여야가 5일 중대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기업 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잠정 합의했다.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기로 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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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
'법인 함께 처벌' 금액 하한선은 없애
8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심사 중인 여야가 5일 중대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기업 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잠정 합의했다. 사고가 일어난 법인에 책임을 지우는 양벌 규정에선 금액의 하한선을 없애기로 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안,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안은 물론 정부안보다 처벌 수위를 대폭 낮춘 것으로, 이는 경영계가 그동안 꾸준히 국회에 요구해온 사안이기도 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중대재해법의 주요 쟁점인 처벌 문제를 놓고 논의했다.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기로 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입법 취지에서 벗어났다고 비판받은 정부안에서조차 ‘2년 이상 징역 또는 5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정했는데 국회 심사를 거치며 그보다 더 후퇴한 것이다. 박주민 의원안은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상 벌금’으로, 강은미 의원안은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벌금’ 조항을 담고 있다. 처벌 수위가 낮아졌다는 지적에 대해 백 의원은 “벌금형과 징역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는 임의적 병과가 추가됐다”며 “억울한 케이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나 그만큼 산재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경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으니 처벌이 약하다고 볼 수 없다는 논리다.
여야는 또한 노동자가 사망했을 경우 법인에 ‘50억원 이하 벌금’, 노동자가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얻은 경우 ‘10억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데 합의했다. 벌금 하한선을 없앰으로써 양벌 조항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정부안에선 3천만원·1억원·5억원으로 하한선을 두는 세가지 방안을 제시했고, 강은미,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1억원 이상’이라는 하한선을 뒀다.
‘제대로 된’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지도부가 단식농성에 들어간 정의당은 반발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법인에 대한 양벌 규정에서 하한선을 없애기로 합의한 데 대해 “하한선이 없으면 취지에 반할 수 있다. 벌금 1원이 나와도 결국 1억원 이하인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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