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모임 금지인데..인천 연수구청장 일행 10여명 식사

2021. 1. 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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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치 조치에도 인천의 한 지방자치단체장과 국장급 공무원 등 10여명이 한 식당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인천 연수구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정오께 연수구 동춘동 한 식당에서 고남석 연수구청장을 포함한 일행 10여명이 점심을 먹었다.

당시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조치가 내려진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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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테이블에 나눠 앉아
연수구 측 "공적 모임"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치 조치에도 인천의 한 지방자치단체장과 국장급 공무원 등 10여명이 한 식당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인천 연수구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정오께 연수구 동춘동 한 식당에서 고남석 연수구청장을 포함한 일행 10여명이 점심을 먹었다.

고 구청장은 오전 회의를 마친 뒤 부구청장, 국장급 공무원과 해당 식당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식당 내 방 2곳에 마련된 4개 테이블에 나눠 앉아 약 30여분간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조치가 내려진 상태였다.

방역 당국은 ‘모든 식당은 5인 이상의 예약을 받지 말고 5인 이상의 일행 입장도 금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른바 ‘테이블 쪼개기’를 원칙적으로 제한한 것이다.

경찰은 이날 “고 구청장 일행 10여명이 고깃집을 방문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한 뒤 인천시에 통보했다.

연수구는 당시 식사 자리가 ‘공적 모임’에 해당하고 4명 이하로 나눠 식사했다는 점을 들어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연수구 관계자는 “오전 회의를 마치고 추가 논의를 위한 식사 자리였다”면서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heral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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