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처벌수위' 합의..8일 본회의 처리?
[앵커]
국회에선 중대재해법 제정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오늘(5일)은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수위에 대해 가닥을 잡았습니다.
여야는 최종 합의안이 마련되면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박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새해 다시 이어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
단식 농성 후 치료를 받던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도 나와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쟁점은 중대재해의 정의와 적용 대상, 책임자 범위와 처벌수위, 그리고 유예 대상 사업장과 기간 등입니다.
이 가운데 처벌수위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했습니다.
안전이나 보건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가닥을 잡았습니다.
정부 안보다 처벌수위가 완화됐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 "구체적인 상황, 상황에 따라서 합리적인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를 두는 쪽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양당은 그러면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며 후퇴 논란을 비껴갔습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지만 대기업의 경우 벌금을 가중 부과하자는 정의당 주장은 수용이 불투명합니다.
[배진교/정의당 의원 : "이 조항이 지금 이제 삭제돼서, 이렇게 될 경우에 실제 대기업들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상당히 약화됐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도 경영책임자와 법인에 같은 수위의 처벌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오는 8일 중대재해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사일정에만 합의한 상태입니다.
아직 법 적용 유예 기간과 유예 대상 사업자의 규모를 어떻게 할지, PC방 등 다중이용 업소를 처벌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 등 합의되지 않은 쟁점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법 심사는 계속되겠지만 정의당과 노동계의 반발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노동수 김민준/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김현석 김지훈
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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