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토지 무단 점유' 스카이72 골프장에 퇴거 소송

박준철 기자 2021. 1. 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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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사용기간 만료
스카이72는 계약 연장 요구

[경향신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내 최대 골프장을 운영하는 스카이72(주)가 인천공항 토지를 무단·불법 점유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5일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가 점유하고 있는 인천공항 토지 반환과 골프장 소유권 이전을 촉구하는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스카이72는 인천공항 내 토지 364만㎡를 인천공항공사로부터 빌려 81홀에 골프연습장 1곳 등 국내 최대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스카이72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15년간 매출 9559억원에 1644억원의 흑자를 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 기간 스카이72로부터 토지사용료 1245억원을 받았다.

앞서 2002년 스카이72와 인천공항공사는 골프장 운영과 관련해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주 내용은 ‘토지 사용기간은 2020년 12월31일까지이며, 사용이 종료되면 토지를 인도하고 골프장 시설물을 공항공사에 무상 인계하거나 또는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비용 부담으로 철거해야 한다’고 규정해놨다.

스카이72는 또 2007년 인천공항공사에 2021년 1월1일 골프장을 무상으로 넘긴다는 가등기 증여계약서(시기부소유권이전청구권)도 체결했다. 두 계약은 모두 현 스카이72 사장이 했다.

토지 사용기간이 종료됐고, 가등기 증여계약서까지 체결했지만 스카이72는 여전히 인천공항 토지를 무단·불법 점유하면서 영업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게 인천공항공사의 주장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명도소송과 함께 조만간 부당이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반면 스카이72는 여전히 토지 사용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계약 연장이 안 되면 골프장 시설물(지상물 매수 청구)과 골프장 조성비를 달라(유익비 상환)며 맞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가 지난해 골프장을 운영할 새 사업자 선정에 나서자 인천지법에 입찰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스카이72는 항고했다가 자진 취하했다. 또 양측의 분쟁을 해결할 독립기구인 ‘판정위원회’가 4차례 열렸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지난달 30일 종결됐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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