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는 부모 7월부터 신상 공개한다
출국금지·형사처벌도
6월부터 운전면허 정지
[경향신문]
A씨는 아이를 혼자 키운 지 13년 만에 전남편 B씨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아이가 네 살 때 이혼했는데, B씨는 이혼 직후 출장을 가야 한다며 아이를 A씨에게 맡긴 뒤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법원은 양육비로 매달 2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B씨는 이행하지 않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지급명령을 어겼을 때 최장 30일까지 구치소나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명령까지 받았지만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B씨는 양육비 강제집행에 대비해 자동차와 콘도 소유권 등 압류될 만한 각종 유체동산의 소유권도 다른 가족 명의로 바꿔버렸다.
앞으로 B씨처럼 법원 명령에도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으면 신상 공개와 출국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지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부터 시행된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부모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정부는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게 3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준 뒤 인터넷에 해당 채무자의 이름과 나이, 직업, 주소를 공개한다.
출국금지도 이뤄진다. 여가부 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한 출금을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또 감치명령을 받고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6월10일부터는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의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는 “양육비 미지급은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엄연히 잘못된 행위임을 국가가 공표해준 것”이라면서 “감치명령을 받기까지는 양육비 청구 소송 제기 이후 평균 2~3년이 걸려 아직 보완할 점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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