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영업·집합예배..방역수칙 위반 54건 적발
[경향신문]
지난달 22일 경기 성남시 한 유흥업소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사전예약제로 손님을 모아 심야영업을 하다 정부합동점검반에 적발됐다. 인천의 한 변종 흡연카페는 무인자판기업으로 등록해 놓고 밤 9시 이후에 영업을 하다 고발 조치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3일까지 17일간 정부합동점검단이 코로나19 방역현장 특별점검을 한 결과 방역수칙 위반 사례 54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합동점검단은 이 가운데 9건을 고발하고, 1건은 2주간 영업정지 조치했으며 44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비교적 사안이 경미해 현장에서 시정한 건수도 649건에 달했다.
유흥업소나 일반음식점 등의 영업시간 미준수, 출입명부 허위작성 외에도 방역수칙 위반은 다양한 사례로 확인됐다. 일부 교회는 비대면 예배 원칙을 지키지 않고 예배당에 모여 집합예배를 하기도 했다. 전통시장 내 거리 두기 위반 및 음식 시식 행위, 숙박시설의 객실 운영 수칙 위반, 편의점 내 취식 등의 사례도 적발됐다.
행안부는 특별방역대책 기간이 오는 17일까지로 늘어남에 따라 정부합동점검단 운영 기간도 그에 맞춰 연장했다. 또 현장점검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처음 적발되더라도 단순 계도에 그치지 않고 고발·과태료 처분 등 법적 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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