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째 개점휴업' 특별감찰관실에 올해도 10억대 예산

정준기 2021. 1. 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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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공수처와 업무가 겹친다'는 이유로 4년간 '개점휴업' 상태였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실이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여야가 특별감찰관 제도를 폐지하지도 않고 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하지도 않는 등 존폐 여부 결정을 미루면서 올해도 특별감찰관실에 10억원대 예산이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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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 이유로 특별감찰관 4년 공석 
감찰관 추천도, 폐지도 않은 국회 '예산낭비'
2016년 국정감사에서 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서울 종로구 청진동 특별감찰관실을 찾아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공수처와 업무가 겹친다'는 이유로 4년간 '개점휴업' 상태였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실이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여야가 특별감찰관 제도를 폐지하지도 않고 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하지도 않는 등 존폐 여부 결정을 미루면서 올해도 특별감찰관실에 10억원대 예산이 배정됐다.

5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특별감찰관실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하나도 없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 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시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특별감찰관실이 문재인 정부 내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셈이다. 2016년 9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뒤 수장이 임명되지 않으면서 생긴 결과다. 현재 근무자는 3급과 5급 파견직 공무원 2명, 무기계약직 직원 1명이 전부로, 최소 인력을 배치해 사무실만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유명무실해진 특별감찰관실에 올해도 10억7,3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는 것이다. 2017년 24억800만원이던 예산은 이후 22억3,200만원(2018년), 16억8,200만원(2019년), 11억3,800만원(2020년)으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인건비와 사무실 유지비 등 불가피한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

예산 낭비가 이어진 배경에는 공수처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 "친인척 감찰을 회피하지 않겠다"며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국회에 감찰관 후보 추천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여당이 '공수처법 통과' 드라이브를 걸면서 관련 논의가 전면 중단됐다.

특별감찰관 문제는 지난해 공수처법 통과 이후에 재차 불거졌다. 야당은 "(고위공직자 전반을 수사하는) 공수처와 (대통령 측근 감찰에 집중하는) 특별감찰관실은 역할이 다르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공수처가 출범하면 특별감찰관실은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절차를 둘러싼 갈등 국면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수처의 정상적 출범을 약속한다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역시 여야 대치 끝에 무산됐다. 지금까지도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혹은 특별감찰관법 폐지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별감찰관실 사정을 잘 아는 법조계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이 있었다면 오히려 대통령 측근과 관련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었다"며 "그간 임명하지 않았던 게 아쉽지만, 이제는 임명이든 폐지든 조속히 매듭을 지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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