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 공무원·신고의무 확대 등..'정인이법' 8일 처리

신지혜 2021. 1. 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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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센 가운데, 정부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신고의무자를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여야는 아동학대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관련 부처 장관 긴급회의를 소집한 정세균 총리는 정인 양 사건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충격적인 아동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총리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우선 전국 시군구에 모두 664명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아동학대를 신고해야 할 의무대상자에는 위탁가정 부모와 약사 등도 포함됩니다.

학대 행위자가 약국에서 약을 구입해 학대 아동을 치료하는 경향 때문입니다.

경찰청에는 아동학대 총괄 부서가 신설됩니다.

경찰은 또 2회 이상 반복 신고된 학대사건의 경우 6개월에 한 차례 이상 정례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은 경찰이나 공무원이 학대가 신고된 현장에서만 조사를 할 수 있지만, 앞으론 학대 아동 보호시설에서도 조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의 법안은 이미 발의된 상태입니다.

[서영교/국회 행정안전위원장 : "피해 아동을 잠시 보호하고 있는 기관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과 공무원이) 그 기관에 가서 조사를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아동학대 대책 중 상당수는 이처럼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여야는 오늘(5일) 아동학대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일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도읍/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인이법'은 저희들이 임시국회 때 통과시키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아동학대 관련 법안은 80여 개입니다.

아동 학대 범죄의 형량을 높이거나 재범 시 가중처벌하는 방안, 가해자 신상 공개 등을 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최상철/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김현석

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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