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블 쪼개기'로 10여명 식사..인천 연수구청장 일행 '빈축'

김상연 2021. 1. 5.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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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 상황에서 인천 한 지방자치단체장과 국장급 공무원 등 10여명이 한 식당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빈축을 사고 있다.

인천시 연수구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낮 12시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한 식당에서 고남석 연수구청장을 포함한 일행 10여명이 점심을 먹었다.

경찰은 이날 "고 구청장 일행 10여명이 고깃집을 방문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한 뒤 인천시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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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 상황에서 인천 한 지방자치단체장과 국장급 공무원 등 10여명이 한 식당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빈축을 사고 있다.

인천시 연수구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낮 12시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한 식당에서 고남석 연수구청장을 포함한 일행 10여명이 점심을 먹었다.

고 구청장은 오전 회의를 마친 뒤 부구청장과 국장급 공무원들과 함께 해당 식당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식당 내 방 2곳에 마련된 4개 테이블에 나눠 앉아 약 30여분간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조치가 내려진 상태였다.

방역 당국은 모든 식당은 5인 이상의 예약을 받지 말고, 5인 이상의 일행 입장도 금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른바 '테이블 쪼개기'를 원칙적으로 제한한 것이다.

경찰은 이날 "고 구청장 일행 10여명이 고깃집을 방문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한 뒤 인천시에 통보했다.

연수구는 당시 식사 자리가 '공적 모임'에 해당하고 4명 이하로 나눠 식사했다는 점을 들어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오전 회의를 마치고 추가 논의를 위한 식사 자리였다"며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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