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소상공인 제외' 막판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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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처벌 대상을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는 5일 국회에서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법에 대한 세부 사항을 조율한 가운데 최대 쟁점인 '처벌 대상 소상공인 범위'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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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안처리 앞두고 힘겨루기
여야는 5일 국회에서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법에 대한 세부 사항을 조율한 가운데 최대 쟁점인 ‘처벌 대상 소상공인 범위’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따라서 소상공인 처벌 제외를 놓고 여야가 막판 힘겨루기를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전날 국회에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소상공인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으로 범위를 확대하려는 반면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은 처벌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법사위가 최종안을 의결하면 여야는 8일 본회의를 개최해 중대재해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경영계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법이 법 원칙에 어긋나고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며 법안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회 법사위에 중대재해법에 대한 경영계의 입장을 제출했다. 경총은 “중대재해법의 모델인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은 13년에 걸친 심층적 논의를 통해 제정됐다”며 “우리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산업 안정 정책을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다만 국회가 법을 제정하더라도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경제계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총은 우선 중대 산업 재해의 정의를 다수의 사망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 안은 사망자 1명 발생 또는 동일 원인 내지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한 재해를 중대 재해로 정의하고 있다. /김인엽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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