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시절 '전관예우 근절·피의사실공표죄 현실화·이주민 인권' 관심

허진무 기자 2021. 1. 5.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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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했던 법안 살펴보니

[경향신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판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19·20·21대)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주로 활동해왔다. 그가 검찰청법·형사소송법·출입국관리법 등 법무부 소관 법률에 대해 발의한 법안을 통해 법무부 정책에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볼 수 있다. 그는 판검사의 전관예우 방지, 피의사실공표죄 현실화, 이주민 인권 등에 관심을 보였다. 이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박 후보자는 검찰의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검찰 직원의 징계 강화를 추진했다. 2016년 8월 현직 검사와 검찰청 직원이 사건 이해관계자와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 기관장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징계하는 검찰청법·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판사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후보자는 당시 “전관예우는 사법부 불신을 심화시키고 사회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전관예우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검사·법관의 사적 관계를 변론에 활용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된 상황에서 현실적 방안도 내놨다. 박 후보자는 2012년 12월 ‘범죄 피해의 급속한 확산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을 국민이 알 필요가 있는 경우’ ‘범인의 검거나 중요 증거 발견을 위해 국민의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 처벌하지 않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가 필요한 특수한 사정도 배제할 수 없는데 처벌만 규정하고 있어 아예 처벌하지 않는 관행이 형성됐다”며 “현실적으로 위법성 조각사유(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불법체류 이주민을 국가의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는 법안도 냈다. 2015년 8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이 속한 단체·업소를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출입해 조사하려면 법원 영장을 발부받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후보자는 “체류자격 위반 외국인에 대해 강력범죄자를 다루는 듯한 가혹한 방식으로 집행하는 비인도적 행위는 강력히 금지하고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어린 나이나 심신장애를 이유로 약한 처벌을 받는 것에는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박 후보자는 2017년 11월 소년범의 소년원 최장 보호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중·장기 소년원 송치 대상을 12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18년 11월에는 판사가 형사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인정하려면 전문가 감정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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