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대재해법 처벌 완화.. 사망사고땐 경영자 1년 이상 징역

장민권 2021. 1. 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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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담긴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낮추기로 가닥을 잡았다.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시 경영책임자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법인에는 '50억원 이하 벌금'을 적용하고, 공무원에 재해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을 묻는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안은 중대 재해로 사망 사고가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 대해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1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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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50억 이하 벌금' 적용
공무원 처벌 조항은 삭제키로

여야가 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담긴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낮추기로 가닥을 잡았다.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시 경영책임자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법인에는 '50억원 이하 벌금'을 적용하고, 공무원에 재해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을 묻는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여야는 오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날 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한 논의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

당초 정부안은 중대 재해로 사망 사고가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 대해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1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담았다. 하지만 여야는 논의 과정에서 이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처벌수위를 완화하기로 했다.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임의적 병과가 추가돼 벌금형과 징역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는 형태로 했다"며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다. 다양한 형태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하한은 낮췄지만 임의적 병과가 가능하도록 해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사망자 발생에 따른 법인 처벌 관련 조항은 '1억원 이상 20억원 이하 벌금'에서 '50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중대재해 사고 발생 시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무원 처벌 특례조항'을 삭제하는 것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중대재해 사고와 공무원 책임을 입증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업무 결재권자인 공무원은 그 권한과 관련된 주의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야기한 때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고, 정부안도 직무유기를 규정한 '형법 제122조'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인이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경우 해당 법인의 전년도 연 매출액 또는 해당 기관의 전년도 수입액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벌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이날 여야 지도부가 오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법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등 주요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번 주 중대재해법이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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