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영진 처벌 조항 완화로 가닥..중대재해법 후퇴하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야가 중대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부과하기로 5일 가닥을 잡았다.
이는 당초 정부 협의안(2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10억원 벌금형)보다 후퇴한 안이라 정의당과 노동계 등의 강한 반발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기업 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잠정 합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중대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부과하기로 5일 가닥을 잡았다. 이는 당초 정부 협의안(2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10억원 벌금형)보다 후퇴한 안이라 정의당과 노동계 등의 강한 반발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기업 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잠정 합의했다. 경영책임자는 기업체 대표나 임원 등이다.
이는 정부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보다 처벌 수위가 낮아진 것이다. 이에 대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벌금형과 징역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는 임의적 병과가 추가됐다”며 “억울한 케이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나 그만큼 산재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노동자가 사망했을 경우 법인에 대해서도 ‘50억원 이하 벌금’, 노동자가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얻은 경우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잠정 합의했다. 이 역시 하한선을 두는 방식의 정부안보다는 완화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의 책임을 묻는 '공무원 처벌 특례조항'도 삭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백 의원은 "(공무원 처벌 특례조항을 낸) 박주민 의원안도 인과관계상 문제가 있고 부처안도 문제가 있다"며 "취지엔 동의하나 지금 형태로 갈 수는 없다는 것이 (소위의) 중론"이라고 전했다.
정부안보다도 후퇴하는 내용의 여야 잠정합의에 대해 정의당은 우려를 표시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강은미 의원 법안 내용 중 '대기업의 경우 매출액의 10분의 1까지' 벌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삭제됐다”며 “대기업 처벌규정이 약화됐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6일 법사위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최종안을 확정·의결한다는 방침이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단식 농성' 거동 힘든 김미숙씨에 '화장실 갑질'한 국회
- "우린 집 있는 거지일 뿐" 재산세 내면 빠듯한 6070
- [단독] '쥐불놀이' 강아지 학대한 여성 "무서워 자수 못했다"
- 플라스틱 사용량 세계 3위 '악명' 한국, 더 묻을 곳도 없다
- '정인이 입양 이유, 부동산 다자녀 혜택 때문?'... 누리꾼 분석 화제
- "국민 산재로 죽어가는데 사면 얘기?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 고객용 마카롱 발장난 영상 SNS서 생중계한 백화점 직원들
- [단독] "#카페는죽었다" 카페 업주들 릴레이 시위 나선다
- 배우 이영애, 자녀들과 함께 정인양 묘 찾아 눈물 추모
- '스파링' 가장한 학폭 피해 고교생, 깨어났지만 오른쪽 몸 못 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