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장서 기계 폭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심

김성호 2021. 1. 5.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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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공장에서 기계가 폭발해 2명이 다쳤다.

5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후 7시34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건축 자재 생산 공장에서 가압처리기가 폭발해 2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폭발 원인 조사에 나섰다.

거듭되는 기업 안전사고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급히 통과되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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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사고 발생 직원 2명 부상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요구 집회를 연 모습. fnDB

[파이낸셜뉴스] 충청남도 천안시 공장에서 기계가 폭발해 2명이 다쳤다.

5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후 7시34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건축 자재 생산 공장에서 가압처리기가 폭발해 2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다친 2명은 50대 내국인과 30대 외국인으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폭발 원인 조사에 나섰다.

거듭되는 기업 안전사고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급히 통과되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야가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정부 수정안으로, 발주처를 안전 의무에서 제외하고 영업 정지 요건을 완화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등 경영계의 입장을 일부 수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노동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와 시민의 죽음에 대한 경영 책임자, 원청의 처벌을 명확히 해서 이 법의 근본 취지를 살려야 한다"며 "법을 위반해 발생한 노동자, 시민의 죽음에 사업장 규모의 차등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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