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반대" "입법 반대"..노사, 막판까지 '총력전' [2020년 산안법 위반 1심 판결 전수조사 (하)]
[경향신문]
■중대재해법 5대 쟁점
①중대산업재해 정의
②경영책임자의 의무
③경영책임자 처벌 수위
④손해배상 수위
⑤시행시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새해 들어 처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논의를 시작한 5일 노동계와 재계는 각자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중대산업재해 정의, 경영책임자의 의무, 경영책임자 처벌 수위, 손해배상 수위, 시행시기 등 주요 쟁점별로 노사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있다.
노사는 중대산업재해의 정의부터 다르다. 정부안은 ‘1명 이상 사망한 재해’ 혹은 ‘동일한 원인으로 또는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한 재해’를 처벌 대상인 중대재해로 규정한다. 재계는 중대재해 정의를 좁히고 싶어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을 때만 중대재해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중대재해를 ‘동시에 2명 이상 사망’으로 한정하면 붕괴·화재사고 외에는 적용대상을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한다. 1명 이상 사망하면 중대재해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경영책임자와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두고도 입장이 엇갈린다. 정부안은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의 재해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과 이행조치를 의무로 규정한다. 재계는 “경영책임자와 원청이 이행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의무를 구체적·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의무 축소를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당초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포함돼 있던 발주처 책임을 비롯한 ‘위험의 외주화’ 관련 조항이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한다.
정부안은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영책임자에게 2년 이상 징역이나 5000만~1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막으려면 처벌 조항에 하한선을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재계는 경영책임자가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했거나 의무 위반의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면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형벌 하한선도 반대한다. 손해배상 범위도 손해액의 3배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 시행시기도 첨예한 쟁점이다. 정부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을 4년 유예하기로 한 데 더해 50~100인 사업장도 2년 유예토록 했다. 재계는 아예 대기업에 대해서도 시행을 2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즉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재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유예기간 부여는 법 취지를 무력화한다”는 것이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날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 중대재해법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지난달 29일에 이어 두번째다. 경총은 “정부안은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에 크게 위배되며 기업경영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국회 앞에서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안은 입법 취지를 부정하고 법을 누더기로 만드는 것”이라며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 제정 취지를 온전히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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