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단체, '명분·도덕성' 갖춘 '공법단체' 절실!

김범환 2021. 1. 5.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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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18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5월 3단체도 법적 지위를 갖춘 '공법단체'로 탈바꿈하게 됐습니다.

정부 지원도 받고 유공자 복지를 위해 수익 사업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5·18을 진정하게 대표하는 명분과 도덕성을 갖춘 단체로 거듭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기자]

5·18 민주화운동 단체들이 어엿한 공법단체로 거듭납니다.

설립을 추진한 지 10년 만에 특별법 개정안이 드디어 공포된 덕분입니다.

[박영순 / 5·18 공법단체 설립 추진위원장(2011년) :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오늘 5·18 민주유공자회 공법단체 설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5월 단체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유공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수익 사업도 할 수 있게 됩니다.

5월 단체는 개정안 공포에 맞춰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성원에 감사를 전하고 일부 분열된 모습을 보인 데 대해서는 사과했습니다.

[전계량 / 초대 5·18 유족회장 : 오월의 정신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다 남긴 상처, 아픔, 영광을 가진 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오월의 광주는 그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역사적 과제입니다.]

그러면서 오월 정신의 진정한 계승을 위해 새 공법단체 지도부는 누가 봐도 인정하는 유공자들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성국 / 5·18 구속부상자회 광주 북구지회장 : 1980년 5월 27일 전남도청에서 마지막까지 싸웠던, 그래서 많은 희생을 치렀던 기동 타격대원, 민주기사 동지회, 도청 항쟁지도부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기를 희망합니다.]

또 국가보훈처는 5·18 당사자의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5·18 공법단체의 회장 등은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므로 범죄 전력 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명관 / 5·18 기념재단설립 동지회장 : (공법단체 회장은)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범죄전력 등을 회원에게 공개하도록 해 자율적 검증 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정으로 명문화해 최소한의 도덕성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전문에도 담겨야 한다고 평가한 5·18 민주화운동 정신,

5·18 공법단체가 오월 넋들의 숭고한 뜻을 살려 상처와 갈등을 넘는 대동 정신으로 국민의 5·18을 만드는 데 한몫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범환[kimb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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