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형평성 시비 커지는 '코로나 영업제한', 보완책 서둘러야
[경향신문]
정부가 거리 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한 가운데 유사 업종 중에서도 영업 제한이 차별적으로 이뤄지면서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다. 2.5단계를 적용 중인 수도권의 경우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운영은 계속 금지하면서 태권도·발레 등의 학원으로 등록된 소규모 체육시설은 동시간 교습 인원 9명 이하를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했다. 이에 불복해 헬스장 업주들이 영업을 강행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 태권도·발레 학원이나 헬스장이나 실내체육시설은 마찬가지인데 어떤 것은 영업을 허용하고, 어떤 것은 막느냐는 헬스장 업주들의 항변은 외면하기 어렵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5일 “실내체육시설은 밀폐된 시설에서 비말(침방울)을 강하게 배출하는 특성이 있어 학원과 방역적 특성이 동일하다고 보기에는 무리”라면서 태권도장 등 학원에 9명 이하 교습을 허용한 것은 “돌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될 수 없다.
전대미문의 역병 창궐 상황에서 업주들은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에 형평성 문제를 느끼면서도 대체로 호응해왔다. 그러나 해를 넘기자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여기에 형평성 시비가 본격적으로 불거지면서 자영업자들의 반발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헬스장 업주들은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상향된 지난달 8일 이후 한 달가량 영업을 못한 상태에서 태권도·발레 등 학원에 대해서만 제한을 풀자 불만이 임계점에 이른 것이다.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는 것은 이뿐 아니다. 매장 영업이 금지된 커피숍 업주들로서는 음식을 곁들여 파는 브런치 카페의 영업이 허용되는 것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코로나 방역도 중요하지만 정부 조치의 형평성이 의문시되는 사태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 당장이라도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 업종에 제한을 두지 말고 ‘면적당 수용인원’으로 영업기준을 마련하는 대안도 검토할 만하다.
최근 자영업자 집단소송에 대해서도 정부가 모르쇠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공공적 필요에 따른 행정조치라 해도 그로 인한 손실을 제도적으로 보상하라는 이들의 요구는 정당하다. 재난지원금 지급 같은 ‘시혜성 대책’으로만 대응해선 곤란하다. 자영업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임시방편적 대응으로는 더 이상 방역협조를 이끌어내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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