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는 '나쁜 부모' 신상공개.. 1년 넘으면 징역

박유빈 2021. 1. 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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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감치명령에도 고의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에게는 여가부 장관과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판단을 거쳐 신상 공개와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1년 안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 불이행 상태가 장기화하면 최대 1년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여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직권으로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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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2차 개정안 통과.. 7월부터 시행
양육비 채무 이행 16%p 늘었지만
법적 절차조차 안밟은 가정 많아
감치명령 받고도 버티면 형사처벌
6월부터는 운전면허 정지 적용
채무자 금융정보 조회해 징수도
#1. 양육비부담조서에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A씨는 정작 이혼 후 양육비를 전혀 보내지 않았다. A씨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도 효과가 없었다. 그나마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채무자 정보조회로 A씨의 직장 급여를 압류해 양육비 일부를 추심했다. 이마저 A씨가 퇴사하면서 소용없어졌고, A씨는 여전히 양육비를 나 몰라라 하고 있다.
 
#2. B씨는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다 법원의 감치명령까지 받았다. 하지만 양육비이행관리원 담당자가 그를 만날 길이 없었다. 담당자는 잠복을 한 끝에 B씨 집에 불이 켜지자 문을 두드렸다. 집 안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경찰까지 출동해 B씨를 호출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가사소송법상 감치 집행은 강제구인을 할 수 없다. B씨는 이런 식으로 양육비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채 버티고 있다.
 
A, B씨처럼 양육비 지급 의무를 회피하는 ‘나쁜 부모’의 경우 앞으로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한다. 일정 기간 구속하겠다는 감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간 양육비를 외면하면 최대 1년간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차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 감치명령에도 고의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에게는 여가부 장관과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판단을 거쳐 신상 공개와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1년 안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 불이행 상태가 장기화하면 최대 1년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채무자가 주소지에 없는 경우 감치집행이 어려워 법원이 개입해도 양육비를 받아내기 힘들었던 현실을 감안해 형사처벌 규정을 도입했다.

양육비를 나 몰라라 한 부모는 실명, 직업, 나이, 주소와 채무액·불이행 기간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여가부는 신상정보 공개 전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양육비 미이행 부모 출국금지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가 도입했으나 한국은 세금 체납자나 형사처벌 대상자 등의 출국만 막아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여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직권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6월부터는 지난해 6월 공포된 양육비 이행지원법 1차 개정안이 시행된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얌체 부모’에 대해 정부가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를 정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양육비를 긴급지원한 가정의 경우 채무자가 이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본인 동의 없이 신용·보험정보를 조회해 징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국내의 양육비 이행률은 지난 6년간 다소 증가했으나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률은 2015년 21.2%에서 지난해 11월 말 36.8%로 증가했다. 양육비 이행률은 채권 확보 등으로 양육비 이행 의무가 확정된 건수 대비 이행 건수의 비율인 만큼 실제 양육비를 받는 가정은 이보다 훨씬 적은 상황이다. 전체 미혼·이혼 한부모 가정의 78.8%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2015년 설립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 6년간 총 6673건, 833억원 규모의 양육비를 받아내는 데 도움을 줬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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