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 속 변호사 시험 실시..수험생들 불안 여전

강주은 2021. 1. 5.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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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오늘(5일) 전국에서 변호사 시험이 실시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코로나19 확진자는 시험을 볼 수 없도록 한 법무부의 방침에 제동을 걸면서 혼란이 커지기도 했는데요.

법무부는 뒤늦게 확진자도 시험을 볼 수 있게 했지만, 수험생들은 안일한 방역 대책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제10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공고했습니다.

하지만 시험 하루 전, 헌법재판소가 이에 제동을 거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험생들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한 겁니다.

법무부 조치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뿐 아니라 수험생들이 증상을 감춘 채 응시한다면 감염병 확산 위험마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시험 전날 저녁 부랴부랴 방침을 수정했습니다.

"확진자도 격리된 장소나 병원에서 시험 볼 수 있도록 하겠다" 밝히고, 계획대로 전국 25개 학교에서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헌법재판소는 확진자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예정대로 시험이 진행되면서 수험생들은 마스크에 장갑까지 착용하고 고사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앞서 헌법소원을 낸 일부 수험생들은 법무부의 안일한 인식을 보이고 있다며, 방역 책임을 수험생에게 미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정환 /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무증상 감염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방역 대책을 다시 강구하고 시험을 연기하는 것이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확진자가 나온 연세대와 중앙대 시험장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해달라는 행정심판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오는 9일까지 닷새 동안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는 인원은 3,500여 명에 이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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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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