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어긋난다" 간판 점등시위 나선 광주 유흥업소

김영상 기자 2021. 1. 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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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역 유흥주점 업주들이 정부의 집합금지 방역 수칙에 반발해 이달 17일까지 간판 점등시위에 나섰다.

5일 사단법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광주시지부에 따르면 소속 업소 약 700곳이 이날 오후부터 간판에 불을 켜고 가게 문을 여는 점등 시위를 벌이고 있다.

유흥업소는 정부가 집합금지를 명령한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자)에 해당한다.

지부는 집합금지 기간인 이달 17일까지 점등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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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한 유흥주점 간판 조명이 켜져 있다. /사진=뉴시스


광주 지역 유흥주점 업주들이 정부의 집합금지 방역 수칙에 반발해 이달 17일까지 간판 점등시위에 나섰다.

5일 사단법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광주시지부에 따르면 소속 업소 약 700곳이 이날 오후부터 간판에 불을 켜고 가게 문을 여는 점등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업소들은 실제로 영업은 하지 않고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 방식으로 정부에 항의 표시를 하기로 했다. 손님이 찾아오면 취지를 설명한 뒤 돌려보낼 계획이다.

지부는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적용 업종을 가리는 방식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코로나19가 밤에만 오고 낮에는 안 오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유흥주점은 소상공인인데도 대출까지 막혀있다"고 덧붙였다.

유흥업소는 정부가 집합금지를 명령한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자)에 해당한다. 지부는 집합금지 기간인 이달 17일까지 점등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다. 집합금지 수칙을 어기는 업소에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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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상 기자 vide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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