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방조한 경찰 파면하라" 靑 청원 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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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입양아 정인이가 양부모로부터 장기간 학대를 받아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3차례나 받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찰을 파면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20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청원은 게시 하루 만인 5일 오후 현재 20만 2745명의 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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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청원은 게시 하루 만인 5일 오후 현재 20만 2745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거론하면서 “(정인이 사건 관련 경찰서는) 최전선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하는 국가 기관으로써, 아동학대 신고를 수차례 받고도 묵인하고 방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고의무자가 제출한 수많은 증거와 소아과 전문의의 강력한 수사 요구를 무력화한 것”이라며 “그 책임의 대가를 반드시 묻고 싶다. 파면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2021년을 살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2, 제3의 정인이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며 “그때에도 경찰과 관계기관은 뒷짐 지고 계실 거냐”고 따져 물었다.
앞서 지난해 1월 장 모·안 모 부부에게 입양된 정인이는 같은 해 10월 13일 양천구 목동 소재 한 병원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정인이는 사망 당일 췌장이 절단되는 심각한 복부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쇄골 등 몸 곳곳에는 골절 흔적도 있었다.
이후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해 5월, 6월, 9월 무려 세 차례나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했지만 학대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 종결하거나 검찰에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양천경찰서에 대한 감찰을 진행해 사건 처리와 관계된 경찰 12명에 대해 주의와 경고 등 징계처분을 내렸으나 ‘솜방망이 처분 아니냐’는 비판 여론도 나오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양모 장 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양부 안 씨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 씨 부부의 첫 공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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