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김예원 변호사 "아동학대, 공분 잠재우기 위한 정책 남발하기보단 현장 전문성 강화해야"

KBS 2021. 1. 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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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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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형량 가중, 신상공개 정책.. 달을 보라는데 손가락 보는 것과 다름없어
- 이런 일 발생하는 이유 돌아봐야.. 가해자 악마화하면 피해자 보호에 도움 안 돼
- 아동학대치사죄 하한 형량 올리면 피해자가 입증책임 지게 되는 문제도 있어.. 양형 단위에서 손볼 문제
- 공분을 잠재우기 위한 정책 남발해선 안 돼.. 현장의 어려움 잡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점 나와야
-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권한 쪼개기가 업무 떠넘기기 식으로 가면 안 돼.. 아동이 피해 보지 않도록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하고 전문성 부여해야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2-3시간 교육받고 투입되는 열약한 상황.. 업무 분장 정확히 조정해야
- 가해자만 때려잡으려는 핀셋효과를 볼 게 아니라 악의 평범성 봐야.. 아동학대에 대한 고정관념도 문제
- 국가는 모든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하고 현장에서 전문성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기자들의 수다>
■ 방송시간 : 1월 5일 (화) 18:10~18:2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최경영: 안타까운 정인이 사망사건에 정치권에서는 제2의 정인이를 막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있을 때마다 늘 이런 목소리, 법안 만들자, 제도 바꾸자. 그런데 왜 모든 게 제자리일까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지금 당장 필요한 대책은 뭔지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 나와 계시죠?

◆김예원: 안녕하세요?

◇최경영: 일단 더불어민주당 입법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예원: 잘 아시다시피 천안 사건에서 즉시 분리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게 11월에 나와서 통과가 되어 있고 지금 3월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있고요. 이번 양천서 사건의 경우에는 형량 가중을 해야 한다.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저는 현장에서 아동학대 사건을 지원한 변호사라서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달을 보라는데 손가락 보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론 잠재우는 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적 공분이 발생한 지점이 뭔가요? 이 지점은 이런 일이 왜 발생하지? 2020년이 넘은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왜 발생하지.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나라를 어떻게 만들지인데 이 가해자들은 악마화해서 우리가 이런 나쁜놈들은 얼굴도 공개하고 이렇게 아주 세게 처벌할게 이런 식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작 피해자 보호에는 도움이 안 되는 내용들이에요. 물론 저도 즉시 분리해야 하는 사건 당연히 즉시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형량 가중 신상공개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형량이 지금 그렇게 나오지 않는 이유는 양형위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권고 형량이 미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 정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손을 보면 봤지 지금 이미 무기징역까지 나와 있는 아동학대치사죄의 하한점을 올리는 식으로 이거를 형량을 올려버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힘든 엄중한 입증 책임을 지게 돼요. 피해자가 죽거나 피해자가 진술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렇고 법정형이 세게 걸려 있는 죄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증거를 요합니다. 그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최경영: 그렇겠습니다.

◆김예원: 그런데 피해 아동이 장애가 있다거나 너무 어려서 스스로 자기 피해를 발언하기 어려운 사건일 경우에는 오히려 이게 덫이 되어서 제대로 된 사법 처벌을 받을 수 없고 그런 것들이 기대되기 어려운 사건에 심지어 기소조차 되지 않아요.

◇최경영: 가해자가 숨기 훨씬 더 좋게 되네요.

◆김예원: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양형. 이 단위에서 손을 볼 문제지 괜히 법정형을 잘못 건드렸다가 오히려 우리 피해자들이 재판에서 힘든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으니까 제발 이런 식으로 여론 잠재우기식으로 정책을 막 남발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경영: 그러니까 처벌 강화하고 보여주기식 대책하고 이런 게 능사가 아니고 그러면 핵심적으로 이 문제를 고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은 뭐가 있을까요?

◆김예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한 1달 정도 전에 순창에서 있었던 아동학대 사건을 경찰이 이 사고를 의사가 신고했다고 가해자 부모에게 알려주면서 가해자 부모가 의사 찾아가서 멱살잡고 난리를 친 사건이 있었죠. 이거는 현행법 위반이거든요. 이미 아동학대 처벌법에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끔만 알려줘도 위법한 것이에요. 그리고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법률에서 매뉴얼에서도 즉시 분리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는데 그게 지금 다 무력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왜 이 사건에서 3번이나 신고가 됐는데 분리하지 않았어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답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세게 처벌할게. 우리 2번만 신고 들어오면 즉시 분리할게. 완전 동문서답이죠.

◇최경영: 그렇죠.

◆김예원: 지금 물어보는 것의 답이 어떻게 나와야죠? 그 정도는 학대일지 몰랐어. 애들은 그 정도는 맞고 사는 건 줄 알았어 내지는 내가 갔더니 이런 이런 변명을 해서 내가 잡아낼 수 없었어라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현장에서 이런 점을 잡기 어렵구나. 그러면 이거를 교육을 해야 하나. 어떤 매뉴얼을 쉽게 배포해야 하나. 아니면 전담 수사부를 꾸려야 하나 이런 어떤 제도적 보완점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보려고 하지 않고 지금 이 엄청난 공분을 어쨌든 잠재워야 한다는 식으로 불에 모래 붓듯이 그냥 막 아무거나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제가 일을 하면서 정말 황당한 게 아까 우리 박영민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법이랑 매뉴얼도 숙지할 수 없는 상황에 지금 힘든 현장에 이렇게 계속 위에서 법을 바꿔버리면 사실상 이거를 따라잡을 수 있는 거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심적인 포기가 일어나는 거죠. 현장에 혼란이 너무나 극심하게 가중되면 결국에는 이 업무를 하는 사람의 심적 포기가 발생하고 원래 있던 법조차 무력화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즉시 분리는 이미 아동학대 처벌법에 있어요. 응급조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왜 못했니라고 물어보니까 그거에 대한 답은 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부터는 2번만 신고되면 무조건 분리할게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땜빵식 대응밖에 안 된다는 거죠.

◇최경영: 그러면 변호사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우선순위로 어떤 대응들로 이걸 풀어나가야 하는 건가요?

◆김예원: 지금 현재 아동학대에 대해서 발로 뛰는 기관이 3군데 있습니다.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그리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작년 10월부터 지금 도입이 됐죠. 이게 어떻게 보면 권한 쪼개기인데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권한 쪼개기가 서로 업무 떠넘기로 되면 안 되거든요. 권한 쪼개기를 한 이유는 상시적이고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화 뺑뺑이 돌리고 자꾸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떠넘기기식으로 되면 아동은 피해자인데 분절적인 제도를 경험하게 돼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고 그러려면 경찰은 수사와 조사에 집중할 수 있게 그리고 그 부분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게 해주셔야죠. 기존에 성폭력 사건도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경찰청에서 광역청 단위로 성특대. 그러니까 성폭력 범죄 특별 수사대를 구축해서 거기에 전문성을 많이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장애인 사건 그다음에 13세 미만 아동사건 같은 특수하고 어려운 사건 같은 곳에 전문성을 직접 발휘해서 잘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치경찰제가 7월까지 시범사업을 했고 그 이후에는 실제로 다 도입이 되지 않습니까? 이 초반 단계에 아동학대에 대한 전담부서를 광역단위별로 청단위별로 신설해서 이분들에게 전문성을 부여해서 적어도 13세 미만 아동이나 2회 이상 신고된 아동, 즉시분리가 된 아동 이렇게 정인이 사건처럼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했던 사건들 같은 경우는 초기부터 경찰이 전문성을 가지고 수사와 조사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그러면 피해자 지원과 사례 관리에 집중할 수 있고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지금 인력 충원 이야기를 하실 게 아니라 조사를 하려면 전문성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 아동 이 관련된 법률은 법률가들은 굉장히 어려워하는 법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잘할 수 있는 지금 조사보다도 이 내밀한 자료. 수사 관련된 이 내밀한 자료에 대한 안전한 백데이터 구축이나 서류 행정처리에 대해서 이분들이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서로 협업과 분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경영: 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원래 일반 공무원을 하시다가 이걸 왔다 갔다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전담으로 뽑아서 계속 평생 하시는 겁니까?

◆김예원: 그게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고 굉장히 혼란이 있는데요. 일단 사회복지에 대한 경력이나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이 들어오시기는 하는데 문제는 지금 기자님도 계속 취재를 하시고 하시지만 실제로 취재를 하는 것과 현장에 가서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최경영: 전혀 다르죠.

◆김예원: 전혀 다른 업무인데 전혀 다른 업무에 대한 이 전문성은 지금 2시간, 3시간 교육 받고 투입되고 있어요. 그리고 주말도 없이 지금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그런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를 이분들이 전담하신다. 조사의 주체가 많아지고 수사의 주체가 분리되면 그 이야기 있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둘의 이야기가 달라질 경우에는 오히려 더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업무 분장을 정확히 조정하셔야 할 것 같아요.

◇최경영: 미국 같은 데 영화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의 권한이 굉장히 센 것 같은데 우리도 그렇게 충분히 어떤 권한이 있나요?

◆김예원: 지금 현재는 권한이랄 것이 없고요. 제도가 시행된 아주 막 초기. 이제 막 걸음마를 떼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이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런데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개입할 여지조차 없었어요. 경찰에서 3번이나 신고가 됐지만 결국 무혐의로 되면서 아동이 사망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방향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최경영: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이제 예방인데요. 사고가 나서 뭐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보다 예방이 중요할 것 같은데 예방을 위해서 제안하고 싶은 점 말씀해주십시오.

◆김예원: 저는 이 지금 이 상황을 들으시는 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들으실 것 같아요. 가해자에게 잘했다는 분은 없으실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정말 계속 넘어가기 쉬운 그 점이 가해자를 악마화하고 그 가해자만 때려잡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은 그런 핀셋 효과를 자꾸 이렇게 바라보는데요. 그게 아니고 저는 악의 평범성을 말씀드려요.

◇최경영: 악의 평범성.

◆김예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지금 천안 사건도 그렇게 양천서 사건도 그렇고 아동이 즉시분리 되지 않았던 이유는 많은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이 집은 잘 사는데 무슨 아동학대를 하겠어. 부모가 다 직업이 멀쩡한데 왜 아동학대를 하겠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파트 평수가 넓은데. 그래서 못 배우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만 아동학대를 한다는 어떤 그런 우리도 계속 인식하지 못하는 고정관념들을 깨시고요. 사실은 내 옆집, 내 직장동료, 내가 맨날 얼굴 보고 사는 누군가가 이런 일에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장 먼저 드리고 싶고요. 신고 3번 됐죠. 지금 정인이 사건. 잘해주고 계세요. 잘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조건 이 가해자에 대한 악마화를 경계하고 국가가 핀셋이 아닌 아래부터 끌고 가는 그래서 평범한 사건들도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아동이 죽고 이런 심각한 사건은 아니더라도요. 아동학대가 편만하게 다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전문성을 가지실 수 있도록 조금 참을성을 가지고 지원해주시고 지켜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경영: 문자 하나 소개드리겠습니다. 2885님 “냄비근성은 잠시 멈춰두고 차분히 끈기 있게 꼼꼼하게 점검해서 방안 마련할 수 있도록 언론은 제대로 역할하라” 이런 지적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예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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