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을 수 있었는데"..책임 떠넘기는 기관들
<앵커>
지금부터는 정인이 사건 속보 전해드립니다. 어린 정인이가 학대를 당하는 것 같다는 의심 신고는 그동안 세 차례 있었고,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그 정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제대로 된 대처는 이뤄지지 않았고 지금 각 기관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입니다.
먼저 홍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인이가 세상을 떠난 지 40여 일 뒤, 경찰은 아이와 학대 의심 부모를 즉각 분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창룡/경찰청장 : 자신감 가지고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률 개정에 나서주시길….]
정인이는 과연 제도 미비로 목숨을 잃은 것일까.
Q. CCTV 왜 확보 못 했나?
지난해 6월 정인이가 차량에 홀로 방치됐다는 신고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들어옵니다.
이 기관은 경찰에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장소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경찰은 주장합니다.
경찰은 3주가 지나서야 정확한 장소를 찾았는데 이미 CCTV 영상은 보존 기한을 넘긴 뒤였습니다.
유력한 아동학대 증거를 확보할 기회를 허무하게 놓친 것입니다.
Q. 소아과 의사 신고, 왜 묻혔나?
9월에는 정인이를 수개월간 진찰한 소아과 전문의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출동한 아동보호기관과 경찰은 전문가 의견이 더 필요하다며 다른 병원을 찾았고, "아동학대로 보기 어려움이 있다"는 소견을 받습니다.
최초 신고한 병원 전문의와 상반되는 소견인데도 추가 검증은 없었습니다.
[경찰 관계자 : 병원 의사가 신고하면 끝까지 수사를 해야 해요. 수사해야 하는데 이렇든 저렇든 의심 못한 것 같아요.]
Q. 입양 후에 관리 안 됐나?
정인이의 입양을 허가하고 관리한 입양 기관의 사후 관리도 부실했습니다.
가정방문에서 멍을 발견하고도 주의하라는 구두 안내만 한 것입니다.
정인이 어깨에 실금이 생겼다는 소식에도 '어린이집에서 생겼다'는 부모의 변명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처럼 결정적 순간마다 정인이는 도움을 손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었는데,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안일한 어른들의 대처였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CG : 강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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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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