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사망시 경영진 '1년 이상 징역'..공무원은 처벌 제외 검토(종합)

정연주 기자,한재준 기자,유새슬 기자 2021. 1. 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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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위,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하한형 없애
백혜련 "내일 소위·8일 본회의 처리"..정의 "대기업 봐주기"
백혜련 법안심사소위원장과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한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회의장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피켓을 들고 있는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의원들. 2021.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한재준 기자,유새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중대재해로 사망 사고 발생 시 기업 경영책임자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법인에는 '50억원 이하 벌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법인 처벌규정의 하한형은 삭제됐다.

특히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공무원 처벌 특례조항'은 삭제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소상공인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돌입했다.

소위는 '중대산업재해'와 가습기살균제참사 등의 '중대시민재해' 처벌규정을 검토하고, 안전조치 의무와 형량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중대재해로 사망 사고가 발생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2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안 정부안에 비해 처벌 수위는 다소 완화됐다.

민주당 소속 백혜련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은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임의적 병과가 추가돼 벌금형과 징역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는 형태로 했다"며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다. 다양한 형태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하한은 낮췄지만 임의적 병과가 가능하도록 해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나 그만큼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됐다"고 했다.

또한 소위는 법인에 사망 사고 발생시 '50억원 이하 벌금'을, 부상이나 질병시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백 위원장은 "(벌금형) 하한을 없애고 상한을 높여 사례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쪽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중대재해 관련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의 책임을 묻는 '공무원 처벌 특례조항'을 아예 삭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업무 결재권자인 공무원은 그 권한과 관련된 주의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야기한 때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안은 직무유기를 규정한 '형법 제122조' 위반으로 처벌 기준을 명확히 했다.

백 위원장은 "원래 박 의원이 낸 안도 인과관계상 문제가 있고 부처안도 문제가 있다. 취지엔 동의하나 지금 형태로 갈 수는 없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했다.

이어 "인과관계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예를 들어 20년 전에 인허가를 해줬다가 사고가 났는데, 20년 전 잘못된 인허가로 사고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다"라고 설명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회동을 마친 뒤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주호영 국민의 원내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2021.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처벌 대상에 소상공인을 제외하는 것을 제안한 것에는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 유예기간 등 논의가 나올 때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단식 농성까지 불사하며 중대재해법 처리를 촉구한 정의당은 법인 처벌 하한형을 없애는 등 처벌 수위가 대체로 낮아졌다는 점에 불만을 토로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중대재해법의 핵심은 대기업의 책임을 확실하게 묻는 것인데, 매출액 10분의 1이상에 대한 처벌을 가중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삭제돼 대기업에 대한 처벌이 상당이 약화됐다"고 했다.

실제 정의당과 박주민 민주당 의원 안에는 법인이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경우 해당 법인의 전년도 연 매출액 또는 해당 기관의 전년도 수입액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벌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날 소위는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백 위원장은 "(관련 조항이) 빠지는 쪽으로 (논의가) 많이 됐다"며 "법인 처벌 관련 벌금형을 상향하면서 그 취지를 다 넣었다. 굳이 그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위원들이 많이 하신다"고 했다.

김응호 정의당 부대표는 뉴스1과 통화에서 "법인 처벌 규정에서 하한형을 삭제하면 실제 판결에서 처벌규정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대기업 봐주기"라고 평가하며 "법인에 대한 처벌조항에 있어 하한을 아예 삭제했다. 처벌 규정의 하한을 삭제했다는 것은 법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을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결국 솜방망이 처벌로 남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양벌규정으로 자연인에 대한 양형이 있으면 법인도 병과시키는 것이 맞다"고 했다.

앞서 이날 여야는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소위는 6일 제정안에 대한 최종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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