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결국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하기로..재계 낙담

김미경 2021. 1. 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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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국하고 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에 합의했다.

'경제 3법'에 이은 또 다른 법률 악재가 불거지면서 재계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여야는 5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벌 수위에 대해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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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국하고 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에 합의했다. '경제 3법'에 이은 또 다른 법률 악재가 불거지면서 재계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여야는 5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벌 수위에 대해 합의했다.

여야는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 의무를 미흡하게 이행한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했다.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총괄하는 사람으로, 사실상 기업체 대표나 임원 등을 말한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제시한 안(2년 이상 징역 또는 5천만~10억원 벌금)보다 징역형의 하한선을 낮추고 벌금형의 하한을 아예 없애는 쪽으로 처벌수위가 완화됐다. 법인의 경우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이나 질병 사고에 대해서는 10억원 이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구체적인 케이스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을 할 재량의 여지를 두는 쪽으로 합의했다"면서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가 가능한 형태로 해서 억울한 케이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재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쪽으로 됐다"고 밝혔다.

이에 재계는 크게 낙담했다.

앞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법사위 관계자들을 만나 "경영계 의견을 반영해 중대재해법에 담긴 독소조항을 빼달라"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중대재해법에 대한 법사위 심사가 진행된 지난달 29일에도 국회를 찾아 민주당과 법사위 간사들에게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경총은 중대재해법에 대한 경영계 반대의견도 법사위에 다시 제출했다. 경총은 "중대재해법은 헌법과 형법상의 책임주의, 과잉금지 원칙을 크게 위배하고, 기업경영과 산업현장 관리에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부담을 준다"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해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지금은 중대재해법을 제정할 때가 아니라 산업안전예방특별법을 제정할 때"라며 "영국의 처벌조항만을 차용할 것이 아니라 영국의 산업안전예방정책을 본 받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적합한 국정기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임시국회 종료일인 8일까지 중대재해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날 법사위 소위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재계의 반대가 큰 가운데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이 많다'며 우려를 표해 심사는 진통이 예상된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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