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30% 할인' 요금제 신고서 공개하라"

김재섭 2021. 1. 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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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된 에스케이텔레콤(SKT)의 '온라인 가입 전용 요금제'를 두고 일각에서 "이용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가 과기정통부에 에스케이텔레콤이 신고한 새 요금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5일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문은옥 간사는 "지난달 12월 11일을 기해 요금인가제가 폐지되고 유보신고제로 전환되면서 이동통신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인 에스케이텔레콤의 5세대(5G) 이동통신 중저가 요금제 출시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하지만 언론 보도를 보면, 에스케이텔레콤이 이번에 신고한 요금제는 월 5만5천원짜리 5G 요금제를 30%가량 할인한 온라인 전용 무약정 요금제로, 25% 선택약정 할인 대상이 아니고 가족할인이나 결합할인도 받지 못하며 기존 요금제 이용자의 옮겨타기도 안 되는 것으로 보인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3인 이상 결합상품 이용자는 오히려 지출이 월 7천원가량 늘어난다'며 과기정통부가 요금제를 반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며 "그런데도 국회 이원욱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방위원장을 비롯한 조승래 여당 간사는 해당 요금제를 환영하는 입장을 보도자료와 성명으로 배포했고, 우상호·한준호 의원은 공개적으로 에스케이텔레콤 요금제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여당 과방위 의원들의 환영 입장 표명으로 과기정통부가 해당 요금제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며 신고를 반려할 가능성이 적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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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 신청
"'이용자 부담 키운다' 우려에도
여당 의원들은 앞다퉈 '환영' 발언
의견 내기 위해서는 내용 알아야"
요금제 심의 주체·기준 공개도 요구

지난해 12월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된 에스케이텔레콤(SKT)의 ‘온라인 가입 전용 요금제’를 두고 일각에서 “이용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가 과기정통부에 에스케이텔레콤이 신고한 새 요금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5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보공개청구와 별도로 통신사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역할과 의무를 외면한 채 이익만 추구해 통신 공공성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새 요금제 신고서 접수 상황과 내용, 심사 주체, 심사 기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에스케이텔레콤 신고 요금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이유에 대해 “해당 요금제에 대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신고서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언론을 통해 ‘30% 할인’ 부분만 강조돼 알려졌을 뿐 신고서 원본은 주무 부처 외에는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여당 과방위 의원들이 유보신고제의 심사 주체이거나 혹은 사전에 일방적인 에스케이텔레콤의 설명만 듣고 찬성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요금제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없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문은옥 간사는 “지난달 12월 11일을 기해 요금인가제가 폐지되고 유보신고제로 전환되면서 이동통신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인 에스케이텔레콤의 5세대(5G) 이동통신 중저가 요금제 출시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하지만 언론 보도를 보면, 에스케이텔레콤이 이번에 신고한 요금제는 월 5만5천원짜리 5G 요금제를 30%가량 할인한 온라인 전용 무약정 요금제로, 25% 선택약정 할인 대상이 아니고 가족할인이나 결합할인도 받지 못하며 기존 요금제 이용자의 옮겨타기도 안 되는 것으로 보인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3인 이상 결합상품 이용자는 오히려 지출이 월 7천원가량 늘어난다’며 과기정통부가 요금제를 반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며 “그런데도 국회 이원욱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방위원장을 비롯한 조승래 여당 간사는 해당 요금제를 환영하는 입장을 보도자료와 성명으로 배포했고, 우상호·한준호 의원은 공개적으로 에스케이텔레콤 요금제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여당 과방위 의원들의 환영 입장 표명으로 과기정통부가 해당 요금제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며 신고를 반려할 가능성이 적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말했다.

유보신고제는 에스케이텔레콤의 이동통신과 케이티(KT)의 유선전화·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별 시장점유율 1위이면서 시장지배력이 큰 사업자에 한해 새 요금제 출시 때 신고 절차를 따르되 신고일로부터 최대 15일 동안 과기정통부가 이용자 권익 침해와 시장 약탈적 성격 등을 잣대로 요금제를 심의해 보완을 요구하며 신고를 반려할 수 있게 돼 있다. 에스케이텔레콤의 온라인 가입 전용 요금제가 첫 적용 대상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따로 설명자료를 내어 “에스케이텔레콤 쪽 새 이용약관(요금 및 이용조건)이 지난달 29일 신고 접수됐고,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제28조)과 시행령(제35조)에 따른 심사 및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진행 중”이라며 “절차가 마쳐지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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