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릭슨, 삼성전자 또 특허 분쟁.."로열티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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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슨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에릭슨은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태블릿PC, TV 등이 자사의 이동통신 특허 기술을 사용했다며 삼성전자의 로열티 지불을 강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에릭슨은 지난 2012년 삼성전자와 사용료 금액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과 ITC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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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슨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에릭슨은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태블릿PC, TV 등이 자사의 이동통신 특허 기술을 사용했다며 삼성전자의 로열티 지불을 강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에릭슨은 미 ITC(국제무역위원회)에 삼성전자 제품의 수입 금지도 요구했다.
삼성전자와 에릭슨은 지난 2014년에 맺은 상호특허 사용 계약의 연장을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 에릭슨은 지난해 12월 10일 삼성전자가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고 공정가치보다 낮은 로열티를 주장하고 있다며 텍사스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에릭슨은 삼성전자가 프랜드(FRAND)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프랜드 원칙은 표준 특허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제공돼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에 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7일 중국 우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 에릭슨 특허에 대한 로열티 수준을 결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처럼 양사가 각기 다른 나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자사에 유리한 판결을 도출하기 위해서다. 에릭슨은 스웨덴 회사이지만 연구부서는 미국 텍사스에 있으며, 삼성전자가 소장을 낸 중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 가치를 낮게 설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신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소장을 받으면 이를 검토해 적절한 대응을 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네트워크 장비 전문 업체인 에릭슨은 삼성전자와 통신 장비 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으며, 삼성전자와 에릭슨의 '특허침해' 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에릭슨은 지난 2012년 삼성전자와 사용료 금액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과 ITC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양사는 2001년과 2007년에 이동통신 특허와 관련 상호 라이센스 계약을 맺었으나, 계약 종료 무렵인 2012년 특허 소송을 벌였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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