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대재해법 처벌 완화키로..징역 1년 이상·10억원 이하 벌금

장민권 2021. 1. 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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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벌수위를 낮추는데 합의했다.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시 경영책임자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법인에는 '50억원 이하 벌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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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5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팅을 하는 가운데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벌수위를 낮추는데 합의했다.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시 경영책임자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법인에는 '50억원 이하 벌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여야는 오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임의적 병과가 추가돼 벌금형과 징역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는 형태로 했다"며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다. 다양한 형태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하한은 낮췄지만 임의적 병과가 가능하도록 해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나 그만큼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안은 경영책임자에 대해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1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담았지만, 여야는 논의 과정에서 징역형 하한을 없애고, 벌금형 하한은 삭제하기로 했다.

사망자 발생에 따른 법인 처벌 관련 조항은 '1억원 이상 20억원 이하 벌금'에서 '50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백 의원은 "8일 본회의 때 의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오늘 최종 의결을 하지 못한다면 내일 바로 소위를 열어 소위 의결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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