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동자 사망에 울산 노동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최수상 2021. 1. 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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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발생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울산지역 노동계가 산업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안정장치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이 시급하다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는 5일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망사고 당시 기본적으로 취해야 하는 설비 전원차단과 같은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2인1조와 작업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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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가 5일 울산시 북구 대자동차 울산공장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원인 및 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지난 3일 발생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울산지역 노동계가 산업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안정장치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이 시급하다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는 5일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망사고 당시 기본적으로 취해야 하는 설비 전원차단과 같은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2인1조와 작업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1차 하청업체에서 2차 외주하청업체로 전환되면서 작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마저 무시되면서 노동자들은 위험한 작업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같은 희생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이 시급하다며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의 원안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울산지역본부는 “지금 국회가 당리당략과 정치적 셈법을 계산하며 머뭇거리고 있을 때 노동자들은 죽어가고 있다”며 “국민들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원청을 비롯한 기업이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과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에 형사책임을 지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노동현장을 만들어가자는 취지로 입법청원 됐다.

새해 벽두에 외주업체 하청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이날 국회는 노동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오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사고 공정은 펜스와 안전플러그가 설치돼 있어 정상적으로 출입할 경우 설비가 자동으로 중단되게 돼 있다"며 "현재 정확한 사고 발생 경위를 조사 중에 있으며, 향후 생산현장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련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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