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잠그고 '얌체 영업'한 유흥업소 등 54건 적발

이지성 기자 2021. 1. 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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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3일까지 17일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현장 특별점검을 한 결과 방역수칙 위반사례 54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합동점검단은 적발한 54건 중 9건을 고발하고 1건은 2주 영업정지 조치했으며 44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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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특별점검 시행
현지 시정 649건 달해
5일 오후 광주 광산구 쌍암동 상점가의 유흥업소가 내부 불을 밝히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광주지부 소속 유흥업소는 업종을 구분하는 방역 수칙에 반발하며 이날 오후부터 간판에 불을 켜고 가게 문을 여는 단체행동에 들어갔다. 실제 영업은 하지 않고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 선에서 항의 표시만 하기로 했다. /광주=연합뉴스
[서울경제]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3일까지 17일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현장 특별점검을 한 결과 방역수칙 위반사례 54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합동점검단은 적발한 54건 중 9건을 고발하고 1건은 2주 영업정지 조치했으며 44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외에도 비교적 사안이 경미해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한 건도 649건에 달했다.

위반사례 중에는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업소에서 문을 잠그고 영업을 하거나 비수도권 지역 노래연습장에서 저녁 9시 이후 영업하는 등 저녁·심야시간대에 적발된 사례가 많았다. 경기도 성남시의 한 유흥주점은 인터넷으로 사전예약을 받고 손님을 들여보내고 단속을 피해 간판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채 영업해 고발조치 됐다. 인천의 한 흡연카페는 무인자판기업으로 등록해놓고 저녁 9시 이후에 영업해 역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서울의 한 음식점은 출입자 발열 체크를 하지 않고 출입명부도 허위로 적거나 아예 작성하지 않는 등 출입관리를 허술히 해 2주간 영업을 정지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음식점·카페의 저녁 9시 이후 영업 중단 수칙 위반과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비대면 예배 원칙을 위반하고 집합예배를 드린 교회, 재래시장·수산시장 등에서의 시식행위, 편의점 내 취식, 숙박시설 객실운영지침 위반 등도 여럿 적발됐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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