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사망사고땐 경영진 1년 이상 징역 '가닥'(종합)

고동욱 2021. 1. 5.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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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 의무를 미흡하게 이행한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5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벌 수위를 이같이 정하기로 합의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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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중대재해법 처벌수위 합의
발언하는 백혜련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5일 오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 시작 전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위원장과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 간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1.1.5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홍규빈 기자 =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 의무를 미흡하게 이행한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5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벌 수위를 이같이 정하기로 합의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총괄하는 사람으로, 사실상 기업체 대표나 임원 등을 말한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제시한 안(2년 이상 징역 또는 5천만~10억원 벌금)보다 징역형의 하한선을 낮추고 벌금형의 하한을 아예 없애는 쪽으로 처벌수위가 완화됐다.

법인의 경우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이나 질병 사고에 대해서는 10억원 이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여야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도 경영책임자와 법인에 같은 수위의 처벌을 하기로 합의했다.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는 공중교통시설 등이 포함되는 점을 고려해 안전 관련 의무 중 '점검'을 추가했다.

공무원 처벌 특례규정은 직무유기와 중대재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삭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고 다양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케이스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을 할 재량의 여지를 두는 쪽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가 가능한 형태로 해서 억울한 케이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재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쪽으로 됐다"고 설명했다.

소위를 참관한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강은미 의원 법안 내용 중 '대기업의 경우 매출액의 10분의 1까지' 벌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삭제됐다"며 "대기업 처벌규정이 상당히 약화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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