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 "코로나19 정책에 외국인노동자 소외 없어야"

의정부=김동우 기자 2021. 1. 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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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의정부시장은 5일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방문해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관내 외국인근로자 현황과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격려했다.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의정부시 관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는 176명이며 이번 양주시 아파트 건설현장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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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의정부시장이 5일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사진제공=의정부시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5일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방문해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관내 외국인근로자 현황과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격려했다. 

이는 최근 양주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현재까지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은 1000여명으로 이중 외국인 건설노동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취한 조치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언어와 문화적 차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외국인노동지원센터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외국인노동자들이 코로나19 방역관리나 감염예방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정부 및 지자체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지원이 외국인노동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안병용 시장은 “포천 외국인근로자 비닐하우스 사망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의정부시는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개선과 긴급생계지원을 위한 대책을 즉각 강구할 것”이라고 전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의정부시는 물론 외국인근로자의 생활권이 겹치는 경기북부 11개 시·군이 중지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의정부시 관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는 176명이며 이번 양주시 아파트 건설현장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외국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국적,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진료를 받는 경우 출입국관리소에 통보되지 않고, 단속도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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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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