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달러의 금융 제도권 편입, 국내 영향은

이지영 2021. 1. 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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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업계·금융권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
김서준 해시드 대표 "국내 업계에도 큰 영향 줄 것"
시중 은행 관계자 "보다 공격적인 디지털자산 서비스 가능해질 것"
미국 은행이 앞으로는 송금, 결제 업무 등에서 디지털 달러로 불리는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로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의 금융 제도권에 편입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블록체인 산업에만 한정됐던 가상자산이 기존 금융권으로까지 영향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4일 미국 은행과 금융기관이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 인프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해석서를 발표했다. 해석서에 따르면 법률을 준수하는 활동 내에서는 허가된 결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독자적인 노드 검증 네트워크(INVN)에 참여할 수 있으며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 결제 활동이 가능하다. 또한 송금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과 법정화폐를 서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

OCC는 미국 재무부 산하 독립기구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은행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연방준비제도(Fed),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함께 미국의 주요 금융 감독기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OCC는 이번 해석서를 통해 은행과 금융기관이 블록체인 노드로 참여하고 결제내역을 저장하거나 검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은행의 블록체인 노드 검증 활동 참여가 결제 활동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인 것이다.

OCC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블록체인 노드의 분산화된 특성에 따라 다른 결제 네트워크보다 탄력적일 수 있다”며 “많은 수의 노드가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거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블록체인은 여러 노드 간 합의를 거쳐 거래내역을 검증하고 네트워크에 기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용을 변조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추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INVN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은행이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블록체인 노드 검증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은행이 운영 위험, 규제 준수, 부정 행위 등 잠재적 위험을 인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은행은 은행비밀보호법 보고 및 기록 유지 요건 등을 준수하고 암호화폐를 활용한 자금세탁 활동 및 테러리스트 자금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

“스테이블 코인, CBDC 대안 될 것"

국내 블록체인 업계와 금융권에서도 이번 소식에 주목하고 있다. 디지털 자산을 둘러싼 글로벌 이슈일 뿐 아니라 국내 업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해석이다.

김서준 해시드 대표는 “이번 발표는 미국 이슈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국내 금융업계 역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은행이라는 금융 중심부에서 퍼블릭 블록체인 상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는 것을 인정해줬기 때문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독점적 위치가 상대적으로 많이 흔들릴 것”이라며 “CBDC 대안으로서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이 자명해졌다”고 평가했다.

한편 미국 금융 당국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감시 및 제어권을 발휘하고자 통화의 일부로 편입시킨 것 아니냐는 해석에도 동의했다. 김 대표는 “제도권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은 그에 맞게 규제를 만든다는 것”이라며 “커질 수밖에 없는 (디지털자산) 시장을 인정하고 동시에 어느 정도의 통제권을 가져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이준행 고팍스 대표 역시 “기존 은행의 파이를 뺏어올 수 있는 엄청난 발표”라며 “이를 계기로 디지털자산 시장의 파이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KB, 신한, 농협, 우리 등 국내 시중 은행 관계자들 역시 이번 소식에 관심을 표했다. 특히나 최근 디지털자산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입하려는 기관투자자가 늘면서 국내 금융권 역시 이에 대응하려는 의지가 커진 상황이라 관심을 두고 지켜보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은행 관계자 A씨는 “특금법과 자금세탁방지체계 모두 미국발에서 시작됐다 보니 국내 금융 당국 역시 이번 기준에 따라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 디지털자산 서비스를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시그널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 관계자 B씨 역시 “오는 3월 특금법이 실행되면 금융 당국의 기조가 바뀔 거라는 예상과 더불어 이번 발표로 인해 은행들도 좀 더 공격적으로 디지털자산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CBDC,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 등 진행 중인 사업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은행 관계자 C씨는 "미국 OCC에서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한 것은 큰 진전"이라며 "은행이 규제 준수와 자금세탁방지체계를 얼마나 잘 갖추는지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결제 활성화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지영, 김도윤 D.STREET(디스트리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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