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속 변호사시험 강행..쟁점은?

서진석 기자 2021. 1. 5.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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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저녁뉴스]

유나영 아나운서

보시는 것처럼 이번 변호사시험은 혼란과 걱정 속에 치러졌습니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을 진행했던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김정환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유나영 아나운서

법무부가 헌재의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을 받아들이면서도, 오늘 시험을 강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정환 변호사

네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는 법무부의 어떤 코로나 대응 자체가 미흡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완벽한 대책을 세우고, 그리고 확진자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었는데요.

지금 법무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 없이 바로 수험생 중에는 확진자가 없다라는 답변으로 지금 시험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녁 8시까지 학생들은 확진자들은 시험을 볼 수 없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은 학생들이 거의 대다수였고요.

따라서 현재 코로나의 특징상 무증상 감염일 수도 있고, 잠복기가 길 수도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며칠만 시험을 미뤘어도 학생들이 조금 더 안전한 상황에서 시험을 볼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변호사시험은 최대 5회로 응시를 제한했기 때문에, 헌재에서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게 했는데요. 

한편에선 다른 시험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정환 변호사

변호사 시험이 5년 5회로 제한되어 있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직업의 자유 제한에 있어서 굉장히 위헌성이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5년 5회 제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차후 모든 국가 시험에 있어서 이러한 전염병이 있을 경우 어떠한 방역 대책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기준점을 제시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험생들은 그 시험을 공부하기 위해서 1년, 2년, 자신의 인생을 걸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험생들이 시험을 봄에 있어서 전염병에 관련된 문제가 같이 대두될 경우에 국가고시가 어떻게 안전하게 치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번 결정은 기준을 제시한 리딩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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