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여야 처리 합의에 깊어지는 재계 '시름'

박정일 2021. 1. 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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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국하고 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에 합의했다.

여야는 5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벌 수위에 대해 합의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재계 관계자도 "여야가 기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중대재해법을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지금이라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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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국하고 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에 합의했다. '경제 3법'에 이은 또 다른 법률 악재가 가시화되면서 재계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여야는 5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벌 수위에 대해 합의했다. 여야는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 의무를 미흡하게 이행한 '경영책임자'에 대한 징역형을 당초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낮추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이날 오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8일 중대재해법, 생활물류기본법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밤 늦게까지 법안소위에서 세부안을 논의해 확정한 뒤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법사위 소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다양한 재해 형태를 모두 고려해 형의 하한은 낮췄지만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계는 "파장을 가늠할 수 없다"며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막판까지 국회에 법안 처리를 재고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사고 피해자들의 억울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지킬 수 없는 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신에게 사고 예방 능력을 받은 사람만 기업할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계가 이렇게까지 반대하는데 여당과 야당 모두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면서 "아무리 국회를 찾아 호소해도 정의당과 노동계가 단식하는 등의 상황 때문에 법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참담하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법안소위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이상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정책팀장도 디지털타임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법의 목적이 재해를 감소시켜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인데, 정부안 대로 통과될 경우 재해의 70% 이상을 유발하는 50인 이하는 4년 유예된다"며 "이 경우 법의 목적 자체가 모호해지고 결국 대기업만 처벌하는 법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결국 대기업들은 자동화 비율을 높이고 국내 중소 협력사 비중을 줄일 것인데 이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청한 한 재계 관계자도 "여야가 기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중대재해법을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지금이라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편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날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법사위 관계자들을 만나 "경영계 의견을 반영해 중대재해법에 담긴 독소조항을 빼달라"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중대재해법에 대한 법사위 심사가 진행된 지난달 29일에도 국회를 찾아 민주당과 법사위 간사들에게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경총은 중대재해법에 대한 경영계 반대의견도 법사위에 다시 제출했다. 경총은 "중대재해법은 헌법과 형법상의 책임주의, 과잉금지 원칙을 크게 위배하고, 기업경영과 산업현장 관리에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부담을 준다"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해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경·박정일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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