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방역대책..불안 속 치러진 변호사시험

황대훈 기자 2021. 1. 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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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저녁뉴스]

정부가 주관하는 변호사시험이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방역대책을 놓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확진자에게 시험을 치르도록 하라는 결정이 어제 저녁에야 나오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컸습니다. 

황대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10회 변호사 시험을 하루 앞둔 어제 저녁, 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확진자에게도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부 방침은 확진자가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였는데, 이를 뒤집은 겁니다. 

고사장을 찾은 수험생들은 하룻밤 사이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됐겠냐며 불안해 합니다. 

인터뷰: 변호사시험 응시생

"당연한 결정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어제 결정난 건데 지금 법무부랑 어떻게 협조가 됐는지 그게 궁금하긴 합니다."

수험생들과 변호사 단체는 응시자들이 코로나19 증상을 숨기고 무리해서 시험을 치르다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변호사시험 응시 횟수가 평생 다섯 번으로 제한돼 있고, 임신이나 출산 등의 사유가 없으면 연기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치르다 감염될까 걱정돼 응시를 포기한 수험생도 있습니다. 

인터뷰: 방효경 변호사 / 법무법인 피엔케이

"혹시 코로나에 걸리거나 하면 너무나 큰 영향이 있을까 봐 여러가지 고민을 하시다가 이번에 시험을 포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법적구제가 있지 않는 이상 이대로 시험이 끝나고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법무부가 뒤늦게 별도의 시험공간에서 확진자들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지만, 하룻밤 사이 자신이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라고 신고한 수험생은 없었습니다. 

현장의 계속되는 요구에도 방역 대책을 미뤄온 정부, 애꿎은 수험생들만 불안에 떨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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