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사망 시 '징역 1년 이상'..8일 본회의 연다

유효송 기자 2021. 1. 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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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처벌수위가 일부 조정됐다.

중대산업재해로 사망 사고가 발생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법인에는 '50억원 이하 벌금'을 적용한다.

이날 법사위는 중대산업재해 관련 조항을 먼저 살피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처벌 관련 '징역을 1년 이상, 벌금을 10억원 이하'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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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강은미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의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는 가운데 백혜련 소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1.5/뉴스1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처벌수위가 일부 조정됐다. 중대산업재해로 사망 사고가 발생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법인에는 '50억원 이하 벌금'을 적용한다. 논의 과정에서 징역형 양형 하한선이 낮아졌다. 법인 처벌규정에는 하한형을 두지 않기로 했다.

여야는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 법안소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안 쟁점 조율에 돌입했다. 이날 법사위는 중대산업재해 관련 조항을 먼저 살피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처벌 관련 '징역을 1년 이상, 벌금을 10억원 이하'로 조정했다.

기존 정부안의 경우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여야가 논의 과정에서 징역형 양형 하한선을 낮추고 벌금형은 하한선을 없애기로 해 이를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원'으로 수정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처벌조항 관련 합의된 안이 사망의 경우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원(이하)으로 하고 대신 임의적 병과 조항이 추가됐다"며 "벌금형과 징역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신 법인의 경우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1억원 이상 20억원 이하 벌금'에서 '50억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했다. 하한선을 없애는 대신 상한선을 높인 것이다.

백 의원은 "중대재해법은 적용 범위가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굉장히 넓어 다양한 형태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모두 고려해 하한은 징역 2년에서 1년으로 낮췄다"며 "그렇지만 산업재해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이 같은 여야 합의에 우려를 드러냈다. 소위를 참관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강은미 의원 법안 내용 중 '대기업의 경우 매출액의 10분의 1까지' 벌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삭제됐다"며 "대기업 처벌규정이 상당히 약화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류호정 의원은 "벌금 하한선이 없으면 (법안) 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날 소위에서 여야는 매장 면적 1000㎡ 미만 자영업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여당은 야당이 목욕탕과 PC방 등 다중이용업소도 처벌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과잉입법"이라고 비판하자 업소 면적이 1000㎡ 이하인 경우는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법사위 한 의원은 "평방 규모가 같아도 종류마다 달라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기준) 면적을 쪼개서 (규제를) 벗어나는 사업장이 생겨날 수 있으니 그에 대한 대책도 추가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안의 쟁점 사안이 많아 조율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의 적용 대상을 놓고 여야 뿐 아니라 재계와 노동계 간의 이견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다.

법의 적용 유예 규정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정부안은 상시근로자 50~100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 적용을 2년,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4년 유예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최근 법사위에 제출한 의견서에 상시근로자 50~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 적용을 2년 유예하자고 했다.

정의당은 사업장의 대부분이 50인 미만이라며 법 시행을 유예할 경우 취지가 퇴색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라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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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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