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조합 비대위 "건설산업기본법, 조합원 기본권 박탈"

하지나 2021. 1. 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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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국회와 청와대, 국토부 등 정부 관계 부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설공제조합 비대위는 이와 관련해 국토부가 조합원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민간 기관에 대해 관치를 추진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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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철회 요구 탄원서, 국회·청와대 등에 제출
공제조합 운영위서 협회장 제외, 안건 사전협의 의무규정 담아
비대위 "조합원들의 자율적 경영이 기본 원칙..관치 운용 의도"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국회와 청와대, 국토부 등 정부 관계 부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30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에서 출자액이 가장 많은 협회의 회장을 제외하고, 운영위원회 정수를 최대 30명에서 21명으로 축소했다. 이어 운영위 상정 안건에 대해 국토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한다는 의무규정도 두었다.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 추진 배경에는 협회장과 공제조합 운영위원장 겸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면서다. 지난해 전직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등은 박덕흠 무소속 의원이 전문건설협회장 재직 시절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겸임하면서 지인 소유 골프장을 시가보다 비싼 가격에 사들였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건설공제조합 비대위는 이와 관련해 국토부가 조합원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민간 기관에 대해 관치를 추진한다고 반발했다. 비대위는 “공제조합은 순수 민간 기관으로, 조합원들의 자율적 경영이 기본원칙”이라면서 “시행령 개정안은 조합 운영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 한다지만 오히려 관치 운영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조합을 감독하는 운영위에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국장급 위원과 정부 위촉 운영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조합원 운영위원만으로 운영위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건설협회장은 전 조합원의 총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로, 지금처럼 조합의 경영사항을 감독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현재 외부인이 맡고 있는 조합 이사장을 조합원이 선출할 수 있게 해 주인의식을 가지고 조합을 운영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나 (hjin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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