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신혼부부 주택융자·대출이자 지원

권병석 2021. 1. 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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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오는 8일부터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1·4분기 접수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부산에 거주하는 혼인예정일 기준 3개월 전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예비)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소득 연간 8000만원 이하인 가구다.

시는 부산지역 신혼부부 1000세대에 전세보증금 대출 최대 1억5000만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을 연 1.9% 이자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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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오는 8일부터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1·4분기 접수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대출신청은 영업소를 제외한 부산은행 전 지점에서 가능하다.

지원자격은 부산에 거주하는 혼인예정일 기준 3개월 전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예비)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소득 연간 8000만원 이하인 가구다. 사업소요 예산은 총 30억원으로 전액 시 출산장려기금이다.

시는 부산지역 신혼부부 1000세대에 전세보증금 대출 최대 1억5000만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을 연 1.9% 이자로 지원할 방침이다. 개인에 따라 0.1~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자부담은 연 0.3~0.8%가 될 예정이다. 최대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월 3만7000원으로 전셋집 마련이 가능하다. 또 전세보증금 대출에 대한 보증료도 최저수준(대출금의 0.05%, 본인 부담)이 적용된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유자녀 가구에 최대 0.2%포인트의 우대금리 조항이 신설돼 기존 출산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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