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1월 5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 1. 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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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조선일보 <확진도 몰랐는데, 화장장에서 전화…수목장 하니 오라더라> 동부구치소 첫 사망 A씨 유족 “재소자는 인권 없나… 법무부 고발”
☞[법무부 설명] 평소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고 A씨는 12월 22일 발열 등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12월 23일 양성 판정을 받고 12월 24일 형집행정지 결정돼 출소했음
이후 고인은 12월 27일 06시 30분경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했고, 서울동부구치소는 고인에 대한 사망 소식을 12월 27일 16시경 질병청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고인의 보호자로 기재돼 있던 여동생과 매제에게 연락해 화장시간을 인지하게 된 것임
이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복지부)’에 따라 화장 및 장례절차가 진행된 것임
법무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현재 수용 중인 확진자에 대해도 자체 의료진의 집중 관리를 통해 치료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임

◎[보도내용] 경향신문 <소년원·치료감호소 방역 예산 0원 편성> 법무부가 집단 수용시설인 소년원과 치료감호소에 방역관련 예산을 전혀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법무부 설명] 별도 ‘방역예산’으로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방역 물품들은 ‘일반수용비’와 ‘구호교정비’ 예산으로 구매해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음
소년원·치료감호소의 일반수용비 및 구호교정비 세부항목에는 의료비, 의약품비, 위생재료비 등이 있어 이 항목에서 방역물품을 구매해 사용하고 있음
소년원·치료감호소의 작년도 방역물품 구입에 사용한 총예산은 2억 8000만 원이며, 열화상 카메라, 체온계, 마스크, 손 소독제 등을 구매해 사용했음
법무부는 소년원·치료감호소의 방역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일반수용비’와 ‘구호교정비’ 등 다른 항목에서 방역물품을 구입해 왔기에 별도 방역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이며, 올해에도 일반수용비 등 항목에서 방역물품을 구매할 계획임

◎[보도내용] 한겨레 <구치소 사태 보고도…과밀에 마스크 안쓰는 외국인보호소> 외국인보호소 수용율 78~96%, 마스크 1주에 1개 제공…방역 사각지대
☞[법무부 설명]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3월 10일부터 보호외국인에게 마스크 지급을 통해 코로나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음
11월말부터는 마스크 상시착용을 유도했고, 특히 최근 동부구치소 확산 사태가 불거진 직후인 2020년 12월 16일부터는 ‘같은 호실 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원칙을 정해 시행해 왔음
또 기존에는 보호외국인 1인당 주 2매씩 지급되는 마스크를 2021년 1월 5일부터는 주 3매로 확대해 지급함
아울러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보호시설 과밀화 방지를 위해 단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으며,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방역 계도 활동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음
2021년 1월 현재 전체 보호외국인 수는 1000여 명 수준으로, 이는 현재 외국인보호소의 시설 규모 대비 평균 보호율 60%를 유지하고 있는바, 기사에 보도된 것처럼 과밀수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보도내용] 서울신문 <1조 5000억짜리 낙하산…체육진흥공단, 또 날벼락?> 최근 문체부가 국민체육공단 이사장 후보자 중 3명을 추려 청와대에 추천
☞[문체부 설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의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단에서 구성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음
‘3명을 추천’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최근 임원추천위원회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5배수의 후보자를 문체부에 추천했고, 문체부는 이들 후보자에 대한 후속 인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향후 관련 전문성과 역량을 보유한 후보자를 제청할 계획임

◎[보도내용] 조선일보 <정부의 ‘통신요금 신고제’ 말장난> 간판만 신고제로 바꿨을 뿐 인가제와 달라진 것 없다
☞[과기부 설명] 정부는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적극 추진 중임
‘요금이 너무 싸다’며 SKT측 온라인 요금제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2019년 12월 11일 설명자료 배포함)
현행 유보신고제는 단순 신고제와 달리,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신고한 이용약관(요금 및 이용조건)에 대해, 이용자 이익 침해나 공정경쟁 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15일 이내에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해당 SKT측 이용약관(요금 및 이용조건)은 12월 29일에 신고 접수돼,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렴 제35조에 따른 심사 및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진행 중이며, 이를 마치는 대로 결과를 발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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