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대재해법 '처벌수위' 합의..재계, 막바지 설득전

이성기 2021. 1. 5. 18: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야는 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처벌조항과 관련, 징역형 하한선을 '1년 이상'으로, 벌금형은 하한선을 없애는 대신 상한선을 10억원으로 상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벌 수위를 이같이 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재계는 이날 중대재해법이 헌법과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에 크게 위배된다며 막바지 설득전에 나섰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권오석 이성기 기자] 여야는 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처벌조항과 관련, 징역형 하한선을 ‘1년 이상’으로, 벌금형은 하한선을 없애는 대신 상한선을 10억원으로 상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태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백신방역 긴급현안 질문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ㆍ생활물류법 등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회를 합의한 뒤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벌 수위를 이같이 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총괄하는 사람으로, 사실상 기업체 대표나 임원 등을 말한다.

여야의 잠정합의에 따라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중대재해법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비공개 회동에서 8일 본회의를 열어 정세균 국무총리를 상대로 민생·방역 관련 현안 질의를 한 뒤 중대재해법을 비롯한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재계의 애끓는 하소연에도 사실상 중대재해법 강행 처리 수순으로 가는 모양새다.

재계는 이날 중대재해법이 헌법과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에 크게 위배된다며 막바지 설득전에 나섰다. 재계 원로인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기업에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부담을 준다”며 법안 통과 재고를 호소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도 이날 국회를 찾아 관련법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