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2심,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맡는다
홍혜진 2021. 1. 5. 18:18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다.
5일 서울고법은 정 교수의 항소심 사건을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배당했다. 사건 배당은 전산 배정 방식에 의해 무작위로 이뤄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는 18일 선고를 앞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고 있다. 지난해 2월에는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재구속하기도 했다. 다만 2월 법원 정기 인사이동이 예정돼 있어 재판부 구성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앞선 1심에서 정 교수는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으며 벌금 5억원, 추징금 약 1억4000만원도 함께 선고받았다. 정 교수는 현재 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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