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인이 양부모 살인죄로 처벌해야"..'정인이법' 발의

이슬비 기자 2021. 1. 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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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보도된 정인이 입양전 모습. / SBS 그것이알고싶다
국민의힘 황보승희(왼쪽) 의원과 김병욱 의원이 아동학대 방지 관련 4법(이른바 정인이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김병욱·황보승희 의원은 5일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췌장이 파열될 정도의 학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명백하다”며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된 공소장을 변경해 살인죄로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인이 양부모에 대해 “장기간 학대에 의한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가능성 정도를 종합해 판단해보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명백하다”며 “극악무도한 학대 행위는 16개월 영아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양모뿐만 아니라 양부 또한 살인죄의 공동정범 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이것이 명백한 살인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내 청년당, ‘청년의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아동학대로 아이가 사망했을 경우엔 일반적으로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범죄특례법 상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된다. 살인과 아동학대치사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다는 점이 같다. 하지만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면 살인죄는 기본 양형이 징역 10년~16년, 아동학대치사죄는 기본 4년~7년 형 선고하도록 권고해 차이가 있다. 살인죄가 적용돼야 더 무거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아동학대 방지 4법, 이른바 ’16개월 정인이법'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피해 아동,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학대행위자와 격리 조사를 하고, 아동 건강검진 시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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